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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허가증이 없다면 소지자체가 불법인 칼 즉 날붙이다.

도검소지허가증이 있어야만 합법적으로 소지가능한데 도소증은 만20세이상이고 전과기록이 없어야만 취득이 된다.

도검이냐 비도검이냐의 기준은 먼저 칼날길이인데 이때 일반칼은 15cm,접히는 폴딩나이프는 6cm넘으면 도검이다.

다만 사용용도도 중요한데 정글도는 분명 칼날길이가 15cm가 넘는데도 도검이 아니다.

왜냐면 정글도는 도검이 아닌 공구로 분류되서 그렇다.

식칼,사시미,커터칼도 역시 도검은 아니다.

하지만 정글도도 외관이 다소 공격적인 디자인이라면 도검으로 취급될수도 있다.

또한 의외지만 도끼 역시 공구로 분류되서 도검으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물론 도끼의 경우는 자루위의 창날이나 반대편 칼날이 있다면 도검취급이 될수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건 창날이나 칼날없이 도끼머리만 있는 도끼는 공구로 봐줄수는 있다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