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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대한민국 제6공화국 사건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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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tablealign=right><tablewidth=450><tablebordercolor=#000,#333><tablebgcolor=#fff,#191919><colbgcolor=#000,#000><colcolor=#fff,#fff> '''{{{+1 박병화}}}[br]朴秉和 | Park Byeong-hw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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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width=120> '''출생''' ||40세^^(1984년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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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국적'''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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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주민등록상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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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거주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성범죄자 알림e에 조회하거나 인터넷에 검색하면 주소가 상세하게 나와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여기까지만 서술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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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신체''' ||171cm | 80k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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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범죄 유형''' ||특수강도강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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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전과''' ||2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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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범행 기간''' ||2002년 ~ 2007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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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전자장치[br]부착여부''' ||착용 (2023-10-30 종료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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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최종 수감일''' ||2008년 1월[* 수원지법의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같은해 6월 항소심에서 11년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에서도 징역 11년을 확정하였다. 이후, 2002년 임산부를 강간한 범죄사실과 2005년에 저질렀던 여성 강간미수 폭행 등 2건의 여죄가 밝혀지면서 4년이 추가되어 충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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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최종 출소일''' ||2022년 10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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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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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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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박병화는 [[대한민국]]의 범죄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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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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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박병화는 2002년 ~ 2007년 10월까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일대에서 피해자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4회 강간 및 간음미수를 하여 2008년 9월 25일 '특수강도강간등'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2005년 9월 수원시 영통구에서 임신한 피해 여성을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징역 4년이 추가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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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2022년 10월 31일, 총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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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출소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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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박병화는 출소 이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에 있는 원룸에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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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하였고 임대차 계약을 한 건물주가 그의 퇴거를 요구하며 법원에 명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김판사는 패소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건물주는 "이 사건 건물은 대학교 후문에서 불과 100여 m 떨어져 있고 초등학교와도 직선거리로 약 400m 떨어져 있다"며 "피고의 성범죄 전력을 미리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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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2024년 5월 15일, 수원시는 박병화가 거주지를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변경한 사실을 알아냈다. 다만, 박병화가 수원으로 전입신고를 마쳤지만 현재 이사를 왔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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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박병화의 수원 전입신고는 수원보호관찰소가 수원남부경찰서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수원남부서가 이를 다시 시측에 알리면서 그 내용을 공유하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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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박병화가 전입신고를 한 거주지는 소위 '인계박스'로 불리는 지역에 위치한 오피스텔 건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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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이곳에는 수원의 최대 유흥가로 꼽히는 인계동을 비롯해 반경 1㎞ 이내에 각종 상업시설, 다중이용시설, 아파트단지 및 주택가 등이 형성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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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시는 고위험 성범죄자인 박병화의 전입신고에 따라 (16일) 오전 9시 이재준 시장 주재로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시 관련 부서와 수원보호관찰소 및 수원남부서, 인계동 방범기동순찰대 관계자들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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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시는 이 자리에서 유관기관들과 함께 ▲주거지 일대 순찰강화 ▲범죄예방환경 개선 ▲주거지 인근 CCTV의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 연계 등 대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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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 본 문서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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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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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7276281|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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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547148?sid=102|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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