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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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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include(틀:사건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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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4><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2 '''보성 어부 연쇄 살인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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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colbgcolor=#bc002d><width=33%><-2> '''발생일''' ||2007년 8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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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2> '''발생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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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1><-2> '''발생 위치''' ||[[전라남도]] 보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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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2> '''원인''' ||여성 추행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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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 '''수사기관''' ||보성경찰서[br]전남경찰청[br]광주지방검찰청[br]광주고등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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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1><width=50> '''인명[br]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width=50> '''사망''' ||4명 {{{-2 (20대 남성 1명 / 20대 여성 3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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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4> '''재판''' || '''피의자''' ||오종근 {{{-2 (남성 / 당시 69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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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혐의''' ||<-2>[[살인]] 및 추행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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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재판''' ||<-2>1심 [[사형]][br]2심 [[사형]][br]상고심 [[사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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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최종[br]형량''' ||<-2>[[사형]] {{{-2 (2010년 6월 10일 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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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2> '''수감 기간''' ||2007년 9월 ~ 2024년[* 피의자가 교도소에서 복역 중 사망하면서 피의자의 수감 생활은 종료됐다.] {{{-2 (17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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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2> '''수감처''' ||광주교도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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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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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clearf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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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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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보성 어부 연쇄 살인 사건은 2007년 8월 경 [[전라남도]] 보성에서 어부 A씨가 배에 태워달라는 남·여 대학생 2명을 바다로 데려가 살해하고, 20여 일 후에도 20대 여성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 나간 뒤 또 다시 살해한 사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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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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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보성 어부 연쇄살인사건은 2007년 대한민국 전라남도 보성군 인근 해상에서 벌어진 고령 어부 오종근(당시 69세)에 의해 저질러진 연쇄 살인 사건으로, 20대 여성 4명이 차례로 살해된 한국 범죄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피해자는 대부분 젊은 여성이었고, 피의자는 모두를 자신의 배에 태운 뒤 살해했으며,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범행 수법의 치밀함과 범인의 고령, 사회적 충격 등으로 인해 이 사건은 이후 사형제 존폐 논의의 상징적 사건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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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 범행 동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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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조사 결과 [[피의자]] 오종든은 자신의 배에 올라 탄 여성들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품은 뒤 도망갈 곳 없는 바다 위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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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 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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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 수사는 전남지방경찰청과 보성경찰서, 광역수사대가 주도했으며, 실종자들의 공통점이 "오종근의 배에 마지막으로 탑승했다"는 목격자 진술과 통신기록에서 드러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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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 경찰은 오종근을 CCTV·통화 내역·목격자 진술로 압박했고, 결국 자백을 받아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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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 그는 피해 여성들이 “배에 타고 싶어 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정당화하려 했으나, 살해·유기 수법은 모두 계획적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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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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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 1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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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검찰은 피의자 오종근에게 4명 연쇄 [[살인]] 및 성추행 미수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잔혹성과 계획성 등을 고려하여 사형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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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 2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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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오종근과 변호인은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의 중간형 도입을 주장,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법원에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사형제 자체의 헌법적 유지 여부로 확대되었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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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 [[헌법재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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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2010년 5인 합헌 vs 4인 위헌이라는 촉박한 의견 차이로 사형제 존치를 합헌 판단. 이로 인해 오종근의 사형 선고는 다시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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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 [[대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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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010년 6월 원심의 사형 선고를 최종 확정하면서 당시 피고인은 만 72세로, 국내 최고령 사형수라는 기록을 남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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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 피의자 사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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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오종근(피고인)은 2024년,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 향년 87세로 옥중 사망했다. 그는 생존 당시 국내 최고령 사형수로 기록되어 있었다. 사건과 관련된 보도가 [[2025년]] 6월 29일 여러 언론사를 통해 일제히 전해졌으며 사망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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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 본 문서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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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 챗G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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