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 vs r2 | ||
|---|---|---|
| ... | ... | |
| 5 | 5 | ||<-2> '''발생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
| 6 | 6 | ||<|1><-2> '''발생 위치''' ||[[전라남도]] 보성 || |
| 7 | 7 | ||<-2> '''원인''' ||여성 추행 목적 || |
| 8 | ||<-2> '''수사기관''' ||광주고등법원 || | |
| 8 | ||<-2> '''수사기관''' ||보성경찰서[br]전남경찰청[br]광주지방검찰청[br]광주고등법원 || | |
| 9 | 9 | ||<|1><width=50> '''인명[br]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width=50> '''사망''' ||4명 {{{-2 (20대 남성 1명 / 20대 여성 3명)}}} || |
| 10 | ||<|5> '''재판''' || '''피의자''' ||오씨 {{{-2 (남성 / 당시 | |
| 10 | ||<|5> '''재판''' || '''피의자''' ||오씨 {{{-2 (남성 / 당시 69세)}}} || | |
| 11 | 11 | || '''혐의''' ||<-2>[[살인]] 및 추행 등 || |
| 12 | 12 | || '''재판''' ||<-2>[[사형]] || |
| 13 | || '''최종[br]형량''' ||<-2>[[사형]] || | |
| 14 | || '''수감[br]기간''' ||<-2> || | |
| 13 | || '''최종[br]형량''' ||<-2>[[사형]] {{{-2 (2010년 6월 10일 선고)}}} || | |
| 14 | || '''수감[br]기간''' ||<-2>2007년 9월 ~ 2024년[* 피의자가 교도소에서 복역 중 사망하면서 피의자의 수감 생활은 종료됐다.] {{{-2 (17년)}}} || | |
| 15 | 15 | [목차] |
| 16 | 16 | [clearfix] |
| 17 | 17 | == 개요 == |
| 18 | 18 | 보성 어부 연쇄 살인 사건은 2007년 8월 경 [[전라남도]] 보성에서 어부 A씨가 배에 태워달라는 남·여 대학생 2명을 바다로 데려가 살해하고, 20여 일 후에도 20대 여성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 나간 뒤 또 다시 살해한 사건이다. |
| 19 | 19 | == 범행 동기 == |
| 20 | 20 | 조사 결과 [[피의자]] 오씨는 자신의 배에 올라 탄 여성들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품은 뒤 도망갈 곳 없는 바다 위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 21 | == 재판 == | |
| 22 | === 1심 === | |
| 23 | 검찰은 피의자 오종근씨에게 4명 연쇄 [[살인]] 및 성추행 미수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잔혹성과 계획성 등을 고려하여 사형을 선고했다. | |
| 24 | === 2심 === | |
| 25 | 오종근과 변호인은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의 중간형 도입을 주장,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법원에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사형제 자체의 헌법적 유지 여부로 확대되었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었다. | |
| 26 | === [[헌법재판소]] === | |
| 27 | 2010년 5인 합헌 vs 4인 위헌이라는 촉박한 의견 차이로 사형제 존치를 합헌 판단. 이로 인해 오종근의 사형 선고는 다시 인정된다. | |
| 28 | === [[대법원]] === | |
| 29 |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010년 6월 원심의 사형 선고를 최종 확정하면서 당시 피고인은 만 72세로, 국내 최고령 사형수라는 기록을 남겼다. | |
| 30 | === 피의자의 사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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