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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② 실제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② 실제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보성 어부 연쇄 살인 사건 | |||
발생일 | 2007년 8월 | ||
발생 국가 | |||
발생 위치 | 전라남도 보성 | ||
원인 | 여성 추행 목적 | ||
수사기관 | 보성경찰서 전남경찰청 광주지방검찰청 광주고등법원 | ||
인명 피해 | 사망 | 4명 (20대 남성 1명 / 20대 여성 3명) | |
재판 | 피의자 | 오씨 (남성 / 당시 69세) | |
혐의 | 살인 및 추행 등 | ||
재판 | |||
최종 형량 | 사형 (2010년 6월 10일 선고) | ||
수감 기간 | 2007년 9월 ~ 2024년[1] (17년) | ||
1. 개요[편집]
보성 어부 연쇄 살인 사건은 2007년 8월 경 전라남도 보성에서 어부 A씨가 배에 태워달라는 남·여 대학생 2명을 바다로 데려가 살해하고, 20여 일 후에도 20대 여성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 나간 뒤 또 다시 살해한 사건이다.
2. 범행 동기[편집]
조사 결과 피의자 오씨는 자신의 배에 올라 탄 여성들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품은 뒤 도망갈 곳 없는 바다 위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3. 재판[편집]
3.1. 1심[편집]
3.2. 2심[편집]
오종근과 변호인은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의 중간형 도입을 주장,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법원에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사형제 자체의 헌법적 유지 여부로 확대되었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었다.
3.3. 헌법재판소[편집]
2010년 5인 합헌 vs 4인 위헌이라는 촉박한 의견 차이로 사형제 존치를 합헌 판단. 이로 인해 오종근의 사형 선고는 다시 인정된다.
3.4. 대법원[편집]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010년 6월 원심의 사형 선고를 최종 확정하면서 당시 피고인은 만 72세로, 국내 최고령 사형수라는 기록을 남겼다.
3.5. 피의자의 사망[편집]
[1] 피의자가 교도소에서 복역 중 사망하면서 피의자의 수감 생활은 종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