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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② 실제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보성 어부 연쇄 살인 사건
발생일
2007년 8월
발생 국가
발생 위치
원인
여성 추행 목적
수사기관
보성경찰서
전남경찰청
광주지방검찰청
광주고등법원
인명
피해
사망
4명 (20대 남성 1명 / 20대 여성 3명)
재판
피의자
오씨 (남성 / 당시 69세)
혐의
살인 및 추행 등
재판
최종
형량
사형 (2010년 6월 10일 선고)
수감
기간
2007년 9월 ~ 2024년[1] (17년)
1. 개요2. 범행 동기3. 재판
3.1. 1심3.2. 2심3.3. 헌법재판소3.4. 대법원3.5. 피의자의 사망

1. 개요[편집]

보성 어부 연쇄 살인 사건은 2007년 8월 경 전라남도 보성에서 어부 A씨가 배에 태워달라는 남·여 대학생 2명을 바다로 데려가 살해하고, 20여 일 후에도 20대 여성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 나간 뒤 또 다시 살해한 사건이다.

2. 범행 동기[편집]

조사 결과 피의자 오씨는 자신의 배에 올라 탄 여성들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품은 뒤 도망갈 곳 없는 바다 위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3. 재판[편집]

3.1. 1심[편집]

검찰은 피의자 오종근씨에게 4명 연쇄 살인 및 성추행 미수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잔혹성과 계획성 등을 고려하여 사형을 선고했다.

3.2. 2심[편집]

오종근과 변호인은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의 중간형 도입을 주장,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법원에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사형제 자체의 헌법적 유지 여부로 확대되었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었다.

3.3. 헌법재판소[편집]

2010년 5인 합헌 vs 4인 위헌이라는 촉박한 의견 차이로 사형제 존치를 합헌 판단. 이로 인해 오종근의 사형 선고는 다시 인정된다.

3.4. 대법원[편집]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010년 6월 원심의 사형 선고를 최종 확정하면서 당시 피고인은 만 72세로, 국내 최고령 사형수라는 기록을 남겼다.

3.5. 피의자의 사망[편집]

[1] 피의자가 교도소에서 복역 중 사망하면서 피의자의 수감 생활은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