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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 1 | [[분류:용어]] |
| 2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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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개요 == | |
| 5 | 부결은 의논하는 안건에 대해 옳지 않다고 하거나, 혹은 반대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을 의미한다. | |
| 6 | == 상세 == | |
| r2 | 7 | [[가결]]되지 못한 것을 뜻한다.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제출될 수 없다. 반대말은 '[[가결]]'(可決)이다. [[대한민국 헌법|헌법]]으로 [[대한민국 국회|국회]]에서의 표결은 재과출과이고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했으므로, 가부동수인 경우 가결이 아니고 부결된 것이다. 또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고 투표한 경우도 [[헌법재판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