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되지 못한 것을 뜻한다.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제출될 수 없다. 반대말은 '가결'(可決)이다. 헌법으로 국회에서의 표결은 재과출과이고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했으므로, 가부동수인 경우 가결이 아니고 부결된 것이다. 또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고 투표한 경우도 헌법재판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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