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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편집]

가결(可決)이란 제출된 의안을 합당하다고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는 부결.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안은 일반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그 외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특별의결정족수에 의해서 가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