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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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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요 ==
4불기소처분이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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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세 ==
7불기소처분엔 법률상 공소권 없음, 범죄불성립, 무혐의, 증거불충분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검사의 판단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각하 등의 경우가 있다. 기판력이 없다는 점에서 판결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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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종류 ==
10=== 공소권 없음 ===
11소송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필요적 형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관할권 및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 내리는 불기소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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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범죄불성립 ===
14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나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경우(인적 처벌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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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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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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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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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긴급피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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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자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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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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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형사미성년자의 행위; 범죄행위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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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심신상실자의 행위; 치료감호 해당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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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강요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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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과잉방위행위, 과잉피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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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법률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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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처벌하지 않음을 규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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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친족 등의 범인은닉,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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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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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폭.처.법상 정당방위, 과잉방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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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혐의없음 ===
47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후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거나 기소유예처분 후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사정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되어 그 처분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기하여 기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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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각하 ===
50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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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각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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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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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무혐의, 범죄불성립,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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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부적법하거나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고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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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Cf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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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고소, 고발인 진술청취 불능- 출석요구 불응, 소재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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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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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기소유예 ===
67공소제기가 가능함에도 소추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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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본 문서 정보 ==
70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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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https://ko.m.wikipedia.org/w/index.php?title=%EB%B6%88%EA%B8%B0%EC%86%8C_%EC%B2%98%EB%B6%84&diffonly=true|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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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