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3 vs 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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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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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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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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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이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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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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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엔 법률상 공소권 없음, 범죄불성립, 무혐의, 증거불충분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검사의 판단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각하 등의 경우가 있다. 기판력이 없다는 점에서 판결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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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종류 ==
910
=== 공소권 없음 ===
1011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필요적 형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관할권 및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 내리는 불기소처분이다.
12
1113
=== 범죄불성립 ===
1214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나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경우(인적 처벌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315
......
4042
*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조각
4143
4244
* 폭.처.법상 정당방위, 과잉방위행위
45
4346
=== 혐의없음 ===
444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후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거나 기소유예처분 후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사정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되어 그 처분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기하여 기소할 수 있다.
48
4549
=== 각하 ===
4650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4751
......
5862
* 고소, 고발인 진술청취 불능- 출석요구 불응, 소재불명
5963
6064
*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65
6166
=== 기소유예 ===
6267
공소제기가 가능함에도 소추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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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9
== 본 문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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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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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