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3 vs r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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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분류:형사소송법]] | |
2 | 1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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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4 | 3 | == 개요 == |
5 | 4 | 불기소처분이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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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 | == 상세 == |
7 | 7 | 불기소처분엔 법률상 공소권 없음, 범죄불성립, 무혐의, 증거불충분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검사의 판단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각하 등의 경우가 있다. 기판력이 없다는 점에서 판결과 차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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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9 | == 종류 == |
9 | 10 | === 공소권 없음 === |
10 | 11 |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필요적 형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관할권 및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 내리는 불기소처분이다. |
12 | ||
11 | 13 | === 범죄불성립 === |
12 | 14 |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나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경우(인적 처벌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13 | 15 | |
... | ... | |
40 | 42 | *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조각 |
41 | 43 | |
42 | 44 | * 폭.처.법상 정당방위, 과잉방위행위 |
45 | ||
43 | 46 | === 혐의없음 === |
44 | 47 |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후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거나 기소유예처분 후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사정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되어 그 처분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기하여 기소할 수 있다. |
48 | ||
45 | 49 | === 각하 === |
46 | 50 |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47 | 51 | |
... | ... | |
58 | 62 | * 고소, 고발인 진술청취 불능- 출석요구 불응, 소재불명 |
59 | 63 | |
60 | 64 | *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65 | ||
61 | 66 | === 기소유예 === |
62 | 67 | 공소제기가 가능함에도 소추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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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69 | == 본 문서 정보 == |
64 | 70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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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72 | * [[https://ko.m.wikipedia.org/w/index.php?title=%EB%B6%88%EA%B8%B0%EC%86%8C_%EC%B2%98%EB%B6%84&diffonly=true|위키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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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분류: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