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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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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008879,#003324><tablebgcolor=white,black><bgcolor=#008879,#3003324><color=#008879,#003324> {{{-2 '''[[대한민국|[[파일:태극기.jpg|height=15]] {{{#008879,#003324 대한민국}}}]]의 {{{#008879,#003324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3||<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8879,#003324><tablebgcolor=#008879,#003324><width=22.5%>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장1.png|height=60]]]]||<width=77.5%><color=#008879,#003324>'''{{{+1 산업안전보건법}}}[br]産業安全保健法[br]{{{-2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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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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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width=18%><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약칭''' ||산업안전보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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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류''' ||법률 제3532호, 제21065호 ||
7|| '''제정''' ||1981년 12월 31일 ||
8|| '''현행''' ||2025년 10월 1일 ||
9|| '''소관'''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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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요 ==
13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대한민국의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