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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파일:태극기.jpg 대한민국법률
파일:대한민국 국장1.png
산업안전보건법
産業安全保健法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약칭
산업안전보건법
종류
법률 제3532호, 제21065호
제정
1981년 12월 31일
현행
2025년 10월 1일
소관
1. 개요

1. 개요[편집]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