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r4 판)보기RAWBlame되돌리기비교[주의!] 문서의 이전 버전(2026-03-22 14:31:13에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이동분류노동법 대한민국의 법률산업안전보건법産業安全保健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약칭산업안전보건법종류법률 제3532호, 제21065호제정1981년 12월 31일현행2025년 10월 1일소관고용노동부1. 개요1. 개요[편집]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