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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마지막 편집
2026-03-22 14: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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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역사
분류
노동법
대한민국
의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産業安全保健法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약칭
산업안전보건법
종류
법률 제3532호, 제21065호
제정
1981년 12월 31일
현행
2025년 10월 1일
소관
고용노동부
1
. 개요
1.
개요
[편집]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