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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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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include(틀:상위 문서, 문서명1=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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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include(틀:사건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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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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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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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2026년]] 5월 26일에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한 [[대한민국]] 내 [[논란]]을 정리한 문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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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마포구 무사고 자랑 유세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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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국민의힘]] 박강수 마포구청장 후보가 '마포는 안전사고가 없었다는 걸 자랑한다'고 말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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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2026년]] 5월 26일 [[국민의힘]] 박강수 후보는 [[장동혁]] 대표 등과 함께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유세에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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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이 자리에서 박강수 후보는 "서대문 고가차도 철거현장 붕괴로 여섯 분이 부상에서 수습 중에 있는데 안전이 제일"이라며 "우리 마포, 4년 동안 단 한 건도 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 자랑하고 싶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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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박강수 후보자가 연설을 마치자, 지지자들은 큰 소리로 "박강수"를 외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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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논란을 의식한 듯 뒤이어 유세차에 오른 장동혁 대표는 지지자들의 연호를 제지하며 분위기 진정에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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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장동혁 대표는 "사고가 발생해서 수습 중에 있기에 유세 마치고 갈 때까지는 차분하게 말씀을 들어달라"고 당부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01348?sid=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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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박강수 후보는 이후 해당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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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그는 “사고 소식을 언급하며 마포구의 안전 관리에 대해 발언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드렸다”며 “사고로 인한 피해 상황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의 안전 성과를 강조한 제 발언은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공감과 배려가 부족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안타까운 사고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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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이어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47166?sid=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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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 서소문 사고 호재 발언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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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2026년]] 5월 27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 지지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참여자인 성명불상 인물과 정 후보, [[정청래]] 대표를 모욕·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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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서민위는 전날(26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직후 이 오픈채팅방에서 "호재입니다" "정원오 후보가 공세에 활용했으면 좋겠다" "피해가 더 커야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점을 문제 삼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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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서민위는 해당 발언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지만, 정원오 후보 캠프 측이 서울 시민과 유가족에 공개 사과를 하지 않고 책임 회피성 입장을 내놨다고 처벌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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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도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당시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했던 것과 달리 이번 논란에는 별다른 사과나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971106?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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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 안전진단 방식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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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이번 사고는 새벽 철거 작업 과정에서 시작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시30분 슬라브(S9) 절단 작업이 시작됐고 오전 2시30분에는 슬라브 단차가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즉시 공사를 중단했고 거더 처짐 방지를 위한 추가 처짐방지 조치(플레이트 설치)도 진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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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이후에도 구조 이상 징후는 이어졌다. 오전 7시30분쯤 G15~G14 교각 사이에서 약 29㎜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오전 9시20분 현장 관계자로부터 유선 보고를 받았고 오전 10시50분 감리단과 시공사,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여한 대책회의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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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논란은 이상 징후 발생 이후에도 현장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집중된다. 사고 당시 현장 아래로는 경의중앙선 철도가 정상 운행 중이었고 도로 통행도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통제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긴급 점검을 진행하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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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구조 이상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 위험 상태인지 판단하려면 현장 점검이 우선 필요했다"며 "점검 결과에 따라 후속 통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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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사고 직전인 오후 1시40분부터는 서울시 관계자와 안전진단 전문가, 외부 전문가 등 총 9명이 참여한 긴급 안전진단이 진행됐다. 현장에는 서울시 관계자 3명과 안전진단 전문가 2명, 외부 전문가 1명 외에도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비상주 감리가 함께 투입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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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왜 위험 구조물 아래로 직접 들어갔느냐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거더 하부 상태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중비계가 거더 하부를 가리고 있어 드론이나 상부 육안 점검만으로는 구조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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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임 본부장은 "거더는 구조물 하중을 지지하는 핵심 부재인데 공중비계 때문에 하부 상태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현장에서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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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하지만 단차가 발생하는 등 이미 붕괴 징후가 나타난 구조물 하부로 직접 인력을 투입하는 판단이 불가피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한 건설 안전 관련 전문가는 "육안으로 뚜렷이 확인될 정도의 단차가 발생했다는 건 구조물의 안정성이 극도로 취약해졌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언제든 구조물이 붕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지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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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이번 사고로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외부 전문가 등 3명이 숨졌고 서울시 공무원 2명과 서대문구청 공무원 1명 등 3명이 중상을 입었다. 거더와 슬라브 잔해가 선로 방향으로 떨어지면서 경의중앙선 서울~신촌 구간 양방향 운행도 중단됐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63606?sid=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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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 버팀대 미설치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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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져 3명이 숨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와 관련해 서울시가 작성한 작업 지침서에는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할 경우 지지대 등의 보강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그러나 사고 전 이런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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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서울시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서소문고가 개축(성능 개선) 실시설계 용역 공사시방서’의 안전대책 항목에는 ‘철거 구조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시방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돼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작업 지침서로 시공사는 이에 따라 공사한다.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교량 받침에 거더(구조물을 지탱하는 설치물)가 양쪽에 잘 받쳐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가설 벤트(지지대) 등은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사시방서에 따라 보강시설 설치 필요성 확인 차 점검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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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고 당일인 26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와 발주계약서 등 철거 공사 관련 서류를 임의 제출받았다. 계획서에는 철거 작업 관련 안전수칙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27일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확보한 서류상의 절차가 실제 공사 현장에서 준수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도 서울시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22665?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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