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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48 | 하지만 단차가 발생하는 등 이미 붕괴 징후가 나타난 구조물 하부로 직접 인력을 투입하는 판단이 불가피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한 건설 안전 관련 전문가는 "육안으로 뚜렷이 확인될 정도의 단차가 발생했다는 건 구조물의 안정성이 극도로 취약해졌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언제든 구조물이 붕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지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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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50 | 이번 사고로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외부 전문가 등 3명이 숨졌고 서울시 공무원 2명과 서대문구청 공무원 1명 등 3명이 중상을 입었다. 거더와 슬라브 잔해가 선로 방향으로 떨어지면서 경의중앙선 서울~신촌 구간 양방향 운행도 중단됐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63606?sid=101|#]] |
| 51 | == 버팀대 미설치 논란 == | |
| 52 |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져 3명이 숨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와 관련해 서울시가 작성한 작업 지침서에는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할 경우 지지대 등의 보강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그러나 사고 전 이런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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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서울시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서소문고가 개축(성능 개선) 실시설계 용역 공사시방서’의 안전대책 항목에는 ‘철거 구조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시방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돼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작업 지침서로 시공사는 이에 따라 공사한다.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교량 받침에 거더(구조물을 지탱하는 설치물)가 양쪽에 잘 받쳐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가설 벤트(지지대) 등은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사시방서에 따라 보강시설 설치 필요성 확인 차 점검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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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고 당일인 26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와 발주계약서 등 철거 공사 관련 서류를 임의 제출받았다. 계획서에는 철거 작업 관련 안전수칙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27일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확보한 서류상의 절차가 실제 공사 현장에서 준수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도 서울시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22665?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