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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대한민국의 소방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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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include(틀:대한민국의 소방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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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tablealign=left><table width=500><tablebordercolor=#bc002d><nopad> [[사진|[[파일:FA 휘장.png|width=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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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colbgcolor=#bc002d> {{{#fff '''대한민국 소방학교 휘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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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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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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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소방학교는 소방관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임용예정·현직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 소방서 사회복무요원 등을 교육, 훈련, 배출하는 장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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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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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이외에도 기관마다 인명구조사, 소방행정 등 보수교육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교실을 열기도 한다. 또한 각종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며 새로운 기술, 장비 등의 연구 및 개발 역시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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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중앙 정부기관인 소방청 아래에 있는 중앙소방학교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설립한 지방소방학교로 나뉜다. 소방학교가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의 소방관 후보생들은 인근의 다른 지자체에서 위탁교육을 받아야한다. 소방학교의 장은 서울과 경기도는 소방준감, 그 밖의 광역시 및 도는 소방정이 부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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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소방학교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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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include(틀:대한민국의 소방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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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선발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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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신임교육 및 기본교육과정 :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 순위전문·특별·사이버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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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당해 교육미이수자 중 당해 보직 장기근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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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교육 이수 후 당해 보직 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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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당해 교육취지에 맞는 적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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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 희망자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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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전문교육과정 교육대상자는 신임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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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 입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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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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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 신청기간 : 교육개시 5일전까지 소방학교장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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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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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 교육관리 전산시스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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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 기타 기관 : 별지 서식의 교육입교자 명단 작성 통보입교대상자로 통보된 사람을 교체하거나 입교를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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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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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 교육개시일 08:30까지 입교등록을 마쳐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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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 ※ 수탁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등록시간을 별도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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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 미등록자 발생 시 명단을 작성 소속기관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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