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4 vs r5 | ||
|---|---|---|
| ... | ... | |
| 3 | 3 | |
| 4 | 4 | ||<tablealign=left><table width=500><tablebordercolor=#bc002d><nopad> [[사진|[[파일:FA 휘장.png|width=100%]]]] || |
| 5 | 5 | ||<colbgcolor=#bc002d> {{{#fff '''대한민국 소방학교 휘장'''}}} || |
| 6 | [목차] | |
| 6 | 7 | [clearfix] |
| 7 | 8 | == 개요 == |
| 8 | 9 | == 선발 기준 == |
| ... | ... | |
| 17 | 18 | *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 희망자 순 |
| 18 | 19 | |
| 19 | 20 | ※전문교육과정 교육대상자는 신임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21 | == 입교 == | |
| 22 | === 신청 === | |
| 23 | * 신청기간 : 교육개시 5일전까지 소방학교장에게 통보 | |
| 24 | ||
| 25 | * 신청방법 | |
| 26 | ||
| 27 |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 교육관리 전산시스템 등록 | |
| 28 | ||
| 29 | * 기타 기관 : 별지 서식의 교육입교자 명단 작성 통보입교대상자로 통보된 사람을 교체하거나 입교를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 30 | === 등록 === | |
| 31 | * 교육개시일 08:30까지 입교등록을 마쳐야 함 | |
| 32 | ||
| 33 | * ※ 수탁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등록시간을 별도 정할 수 있다 | |
| 34 | ||
| 35 | * 미등록자 발생 시 명단을 작성 소속기관에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