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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 선발 기준[편집]
신임교육 및 기본교육과정 :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 순위전문·특별·사이버교육과정
- 당해 교육미이수자 중 당해 보직 장기근무자
- 교육 이수 후 당해 보직 예정자
- 당해 교육취지에 맞는 적임자
-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 희망자 순
※전문교육과정 교육대상자는 신임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입교[편집]
3.1. 신청[편집]
- 신청기간 : 교육개시 5일전까지 소방학교장에게 통보
- 신청방법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 교육관리 전산시스템 등록
- 기타 기관 : 별지 서식의 교육입교자 명단 작성 통보입교대상자로 통보된 사람을 교체하거나 입교를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3.2. 등록[편집]
- 교육개시일 08:30까지 입교등록을 마쳐야 함
- ※ 수탁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등록시간을 별도 정할 수 있다
- 미등록자 발생 시 명단을 작성 소속기관에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