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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FA 휘장.png
대한민국 소방학교 휘장
1. 개요2. 선발 기준3. 입교
3.1. 신청3.2. 등록

1. 개요[편집]

2. 선발 기준[편집]

신임교육 및 기본교육과정 :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 순위전문·특별·사이버교육과정
  • 당해 교육미이수자 중 당해 보직 장기근무자
  • 교육 이수 후 당해 보직 예정자
  • 당해 교육취지에 맞는 적임자
  •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 희망자 순

※전문교육과정 교육대상자는 신임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입교[편집]

3.1. 신청[편집]

  • 신청기간 : 교육개시 5일전까지 소방학교장에게 통보
  • 신청방법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 교육관리 전산시스템 등록
  • 기타 기관 : 별지 서식의 교육입교자 명단 작성 통보입교대상자로 통보된 사람을 교체하거나 입교를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3.2. 등록[편집]

  • 교육개시일 08:30까지 입교등록을 마쳐야 함
  • ※ 수탁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등록시간을 별도 정할 수 있다
  • 미등록자 발생 시 명단을 작성 소속기관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