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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대한민국의 소방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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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include(틀:대한민국의 소방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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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tablealign=left><table width=500><tablebordercolor=#bc002d><nopad> [[사진|[[파일:FA 휘장.png|width=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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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colbgcolor=#bc002d> {{{#fff '''대한민국 소방학교 휘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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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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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clearf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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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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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선발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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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신임교육 및 기본교육과정 :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 순위전문·특별·사이버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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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당해 교육미이수자 중 당해 보직 장기근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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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교육 이수 후 당해 보직 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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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당해 교육취지에 맞는 적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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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 희망자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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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전문교육과정 교육대상자는 신임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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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입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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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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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신청기간 : 교육개시 5일전까지 소방학교장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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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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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 교육관리 전산시스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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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 기타 기관 : 별지 서식의 교육입교자 명단 작성 통보입교대상자로 통보된 사람을 교체하거나 입교를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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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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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 교육개시일 08:30까지 입교등록을 마쳐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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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 ※ 수탁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등록시간을 별도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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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 미등록자 발생 시 명단을 작성 소속기관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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