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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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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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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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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수송(輸送)병과는 차량, 선박, 철도, 항공기등을 총괄하고 있으며, 신속한 물자보급, 병력 및 부대의 이동을 지원하는 것이 주 임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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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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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전시상황에서 주 보급로 파괴시 신속한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열차-차량, 차량-항공기 등과 같이 대체수단을 통한 전환수송근무를 지원하기도 한다. "수송은 필승의 동맥이다"라는 말은 수송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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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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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운전병은 육군·공군·해군에서 소형·중형·대형 등 면허 등급과 특기(일반차량·방공포차량·특수차량·경장갑차·공병장비운전)에 따라 다양한 차량을 운전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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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대한민국 육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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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육군소형: ¼톤 트럭(K-131), 승용차, 9인승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상용 트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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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중형: K-311·K-511, 5톤 상용 트럭, 12인승 이하 승합차, 9인승 미만 A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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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대형: K-711, 14톤 이하 상용 트럭, 버스, 유조차, 9인승 이상 A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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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구난: K-912 구난차, 트레일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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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교육: 소형 2주, 중형 4주, 대형 5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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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대한민국 공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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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특기: 일반차량운전, 방공포차량운전, 특수차량운전, 경장갑차운전, 공병장비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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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일반차량: 세단·SUV·1톤·5톤·10톤 트럭·버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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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 특수차량: 지게차·견인차·급유차. 경장갑차운전·공병장비운전은 군사경찰·공병대대 소속으로 업무 강도가 높다는 평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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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 [[대한민국 해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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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 일반운전, 대형운전, 중장비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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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 대형버스 운행이 많고, 진해·포항 등에서는 영내 셔틀버스가 필수이다. 배치·면허부대 여건과 기량에 따라 차량이 정해지며, 통상 한 운전병에게 한 종류만 배정된다. 4대형면허 소지자는 대형 차량 보직 배정 가능성이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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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 본 문서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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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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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 [[https://ko.m.wikipedia.org/wiki/%EA%B5%AD%EA%B0%80%EB%B3%B4%EC%95%88%EC%9C%84%EC%9B%90%ED%9A%8C|위키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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