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 vs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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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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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상황에서 주 보급로 파괴시 신속한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열차-차량, 차량-항공기 등과 같이 대체수단을 통한 전환수송근무를 지원하기도 한다. "수송은 필승의 동맥이다"라는 말은 수송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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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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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병과 운용장비는 그 목적에 따라 수많은 계열과 종류로 나뉜다. 고각도의 산을 올라갈수있어야 하는등의 엄격기준을 충족해 야전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트럭 전투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수송에 되는 전투차량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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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은 육군·공군·해군에서 소형·중형·대형 등 면허 등급특기(일반차량·방공포차량·특수차량·경갑차·공병장운전)에 따라 다양한 차량을 운전하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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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민국 육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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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소형: ¼톤 트럭(K-131), 승용, 9인승 승합차, 4톤 이하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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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방부는 전시 가능성적어지고, 예산활도가 높은 민수 자동(일반 상용 승용차/SUV/트럭등 국방무늬로 도색하여 납품)의중을 이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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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형: K-311·K-511, 5톤 트럭, 12인승 승합차, 9인승 미만 A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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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K-711, 14톤 이하 상트럭, 버스, 유조차, 9인승 이상 A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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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난: K-912 구난차,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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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소형 2주, 중형 4주, 대형 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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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국 공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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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 일반차량운전, 방공포차량운전, 특차량운전, 경장갑운전, 공병장비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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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차량: 세단·SUV·1톤·5톤·10톤 트럭·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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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차량: 지게차·견인차·급유차. 경장갑차운전·공병장비운전은 군사경찰·공병대대 소속으업무 강 높다는 평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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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해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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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운전, 대형운전, 중장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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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버스 운행, 진해·포항 등에서는 영내 셔틀버스가 필수이다. 배치·면허부대 여건과 기량에 따라 차량이 정해지며, 통상 한 운전병에게 한 종류만 배정된다. 4대형면허 소지자는 대형 차량 보직 배정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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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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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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