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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헌법]]
2[include(틀:헌법재판)]
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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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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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위헌법률심판은 [[국회로 가자|국회]]가 만든 [[법률]]이나 헌법에 의하여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국가원수|대통령]] 긴급명령•조약•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법률에 대해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을 가지는 재판이다. 위헌 결정이 된 최초의 법률은 1988년 11월 5일에 사건이 접수되어 1989년 1월 25일 위헌 결정을 했던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 청구에 있어 가집행을 제한하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6조다.(1988헌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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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심판 대상 ==
8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45조) 일부 특정한 상황에서 위헌이나 합헌이 되는 한정 위헌, 한정 합헌이나 일정한 경과 기간을 두어 입법기관이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기도 한다.
9== 재판 정지 ==
10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는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해당 소송사건의 재판은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진행할 수 있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제외하고(헌법재판소법 제42조)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위헌 취지의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11== 본 문서 정보 ==
12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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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https://ko.m.wikipedia.org/wiki/%EC%9C%84%ED%97%8C%EB%B2%95%EB%A5%A0%EC%8B%AC%ED%8C%90|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