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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교통범죄]] |
| 2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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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개요 == | |
| 5 | 음주운전은 술을 마셔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
| 6 | == 상세 == | |
| 7 | 음주운전은 피해자가 없지만 "교통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음주 측정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일정 비율 이상으로 적발될 때는 벌점 부과, 면허 정지 면허나 형사 처벌이 될 수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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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상해나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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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제1 윤창호 법)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었고, 음주 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또, 면허 정지 기준이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이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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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기존 법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제2 윤창호 법)은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2019년 6월25일부터 시행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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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제1 윤창호법 적용 기준은 ‘운전자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지’ 여부이며 "법원은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만으로는 제1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운전자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0%에 두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음에도 법원우 “‘언행 부정확, 보행 비틀거림, 혈색 붉음’이라고 된 경찰 정황 보고서만으로 피고인의 주의 능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사진으로 보면 눈빛이 비교적 선명하다”며 “다음 날 이뤄진 조사에서도 사고 경위를 비교적 상세히 기억했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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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제1 윤창호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하다 보니 상해, 사망사고 모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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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다만, 법원 판결문 인터넷 열람에 의하면 적색 신호에 멈추지 않아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과실치사로 처벌하는 것과 비교된다. | |
| 20 | == 본 문서 정보 == | |
| 21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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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https://ko.m.wikipedia.org/wiki/%ED%8A%B9%EC%A0%95%EB%B2%94%EC%A3%84_%EA%B0%80%EC%A4%91%EC%B2%98%EB%B2%8C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