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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nclude(틀:형사소송법)]
2[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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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요 ==
5이송(移送)은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관할권 자체가 위반되거나, 소송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재판이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다. 계속된 소송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점에서 형사소송에서의 관할의 이전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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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