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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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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include(틀:사건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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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4><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2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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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3><nopad> [[파일: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사진.jpg|width=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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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3><bgcolor=#eee,#444> {{{-1 '''▲ 피의자 박대성의 신상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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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colbgcolor=#bc002d><width=35%><-2> '''발생일''' ||2017년 3월 2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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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2> '''발생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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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1><-2> '''발생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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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2> '''유형''' ||[[살인]], 사체 유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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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2> '''피의자''' ||김모양 {{{-2 (여성 / 2000년생 / 정범)}}}[br]박모양 {{{-2 (여성 / 1998년생 / 방조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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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1><width=50> '''인명[br]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width=50> '''사망''' ||1명 {{{-2 (여성 / 8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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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4> '''김모양[br]{{{-2 (피의자)}}}''' || '''혐의''' ||[[살인]], 사체 유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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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재판''' ||<-2>{{{#!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color: #f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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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제1심'''}}} [[징역]] 20년, 전자발찌 30년[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color: #f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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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항소심'''}}} [[징역]] 20년, 전자발찌 3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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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최종[br]형량''' ||<-2>[[징역]] 20년, 전자발찌 3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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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수감처''' ||<-2>OO교도소[br]{{{-2 (2037년 3월 30일 출소 예정, 출소까지 '''D[dday(2037-0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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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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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clearf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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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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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1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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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colbgcolor=#bc002d><width=25%> '''발생일''' ||[[2017년]] 3월 29일 사고 발생([age(2017-03-29)]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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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1> '''발생장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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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 '''범죄 항목''' ||[[살인]], 시체 유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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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 '''가해자''' ||김 모 양 {{{-2 (2000년생 / 정범)}}}[br]박 모 양 {{{-2 (1998년생 / 방조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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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 '''재판선고'''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color: #f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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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제1심'''}}} 김 모 양 징역 20년, 박 모 양 무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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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color: #f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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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항소심'''}}} 김 모 양 징역 20년, 박 모 양 징역 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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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color: #f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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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상고심'''}}}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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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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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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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김양이 2017년 3월 29일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8세 여아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소재 자신의 집으로 유괴하여 [[살해]]한 사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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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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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고등학교를 자퇴한 김양(2000년생, 사건 당시 만 16세) 이 2017년 3월 29일 낮 12시 49분경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교 2학년 B 양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를 빌려주겠다며 집으로 유괴했다. B양을 태블릿pc 충전용 케이블로 목을 졸라 살해 하고 식칼로 신체를 훼손 하였으며 토막 내었다. 내장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시신은 옥상 물탱크에 두 차례 유기 했다. 손가락 등의 신체 부위는 봉지에 싸 들고 다니며 평소와 다름 없는 행동을 하였다. 이후 B 양이 귀가하지 않자 B 양의 부모가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추적해 김 양과 B 양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화면을 확보하고 아파트를 수색했다. 수색결과 아파트 옥상 물탱크 구조물에서 훼손된 B 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용의자로 자정이 넘은 시각에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후 김 양은 살인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행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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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 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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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인천연수경찰서 조사 결과 김 양이 초등학생 B양을 살해 후 시체를 훼손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체의 일부를 SNS를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박 모(1998년생, 사건 당시 만 18세) 양에게 검은 봉투에 넣어 전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박 양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전격 구속되었다.[4] 검찰은 김 양의 살인이 싸이코패스적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김 양에 대해 정신감정을 의뢰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김 양이 정신과적 상담을 받은 적은 있으나 자퇴 직전까지 약물을 복용하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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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가해자 김 양은 공범 박 양과 트위터에서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했다고 한다.주범 김 양이 검찰 구형 전 최후진술에서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님을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을 범행을 공모한 공모공동정범으로 보아 박 양에 무기징역을, 만 18세 미만인 김 양에게는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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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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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김양은 2017년 3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13세 미만 약취·유인 살해죄(제5조의2제2항제2호) 및 형법의 사체손괴·유기죄(제161조제1항)로 기소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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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017년 9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김(17)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박(18)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양과 박 양에게 각각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양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정황을 볼 때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 전문가도 조현병,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박양에 대해서도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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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2018년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김양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공범 박양은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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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 본 문서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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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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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 [[https://ko.m.wikipedia.org/wiki/%EC%9D%B8%EC%B2%9C_%EC%B4%88%EB%93%B1%ED%95%99%EC%83%9D_%EC%82%B4%ED%95%B4_%EC%82%AC%EA%B1%B4|위키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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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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