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실제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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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 |||
▲ 피의자 사진 | |||
발생일 | 2017년 3월 29일 | ||
발생 국가 | |||
발생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 ||
유형 | 살인, 사체 유기 | ||
피의자 | 김모양 (여성 / 2000년생 / 정범) 박모양 (여성 / 1998년생 / 방조범) | ||
인명 피해 | 사망 | 1명 (여성 / 향년 7세) | |
김모양 (피의자) | 혐의 | 살인, 사체 유기 | |
재판 | |||
최종 형량 | 징역 20년 + 전자발찌 30년 | ||
수감 기간 | 2017년 3월 30일 ~ 2037년 3월 30일 (출소까지 D-4392일) | ||
박모양 (피의자) | 혐의 | 살인, 사체 유기 | |
재판 | |||
최종 형량 | 징역 13년 | ||
수감 기간 | 2017년 3월 30일 ~ 2030년 4월 12일 (출소까지 D-1848일) |
1. 개요[편집]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김양이 2017년 3월 29일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8세 여아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소재 자신의 집으로 유괴하여 살해한 사건이다.
2. 상세[편집]
고등학교를 자퇴한 김양(2000년생, 사건 당시 만 16세) 이 2017년 3월 29일 낮 12시 49분경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교 2학년 B 양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를 빌려주겠다며 집으로 유괴했다. B양을 태블릿pc 충전용 케이블로 목을 졸라 살해 하고 식칼로 신체를 훼손 하였으며 토막 내었다. 내장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시신은 옥상 물탱크에 두 차례 유기 했다. 손가락 등의 신체 부위는 봉지에 싸 들고 다니며 평소와 다름 없는 행동을 하였다. 이후 B 양이 귀가하지 않자 B 양의 부모가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추적해 김 양과 B 양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화면을 확보하고 아파트를 수색했다. 수색결과 아파트 옥상 물탱크 구조물에서 훼손된 B 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용의자로 자정이 넘은 시각에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후 김 양은 살인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행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3. 수사[편집]
인천연수경찰서 조사 결과 김 양이 초등학생 B양을 살해 후 시체를 훼손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체의 일부를 SNS를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박 모(1998년생, 사건 당시 만 18세) 양에게 검은 봉투에 넣어 전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박 양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전격 구속되었다.[4] 검찰은 김 양의 살인이 싸이코패스적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김 양에 대해 정신감정을 의뢰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김 양이 정신과적 상담을 받은 적은 있으나 자퇴 직전까지 약물을 복용하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 김 양은 공범 박 양과 트위터에서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했다고 한다.주범 김 양이 검찰 구형 전 최후진술에서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님을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을 범행을 공모한 공모공동정범으로 보아 박 양에 무기징역을, 만 18세 미만인 김 양에게는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가해자 김 양은 공범 박 양과 트위터에서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했다고 한다.주범 김 양이 검찰 구형 전 최후진술에서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님을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을 범행을 공모한 공모공동정범으로 보아 박 양에 무기징역을, 만 18세 미만인 김 양에게는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4. 판결[편집]
김양은 2017년 3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13세 미만 약취·유인 살해죄(제5조의2제2항제2호) 및 형법의 사체손괴·유기죄(제161조제1항)로 기소되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017년 9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김(17)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박(18)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양과 박 양에게 각각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양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정황을 볼 때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 전문가도 조현병,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박양에 대해서도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018년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김양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공범 박양은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017년 9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김(17)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박(18)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양과 박 양에게 각각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양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정황을 볼 때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 전문가도 조현병,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박양에 대해서도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018년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김양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공범 박양은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5. 민사소송 패소[편집]
주범 김 씨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2022년 A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2013~2015년 자신이 다니던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한 학원에서 A 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성추행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으로 A 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씨는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성추행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으로 A 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