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
| 1 | [[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
|---|
| 2 | [include(틀:사건사고)] |
|---|
r12
| 3 | ||<-4><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2 '''인천 송도 아파트 총기 살인 사건'''}}} || |
|---|
r2
| 4 | ||<-3><nopad> [[미정|[[파일:인천 송도 총기 아파트 사고 피의자 사진.png|width=100%]]]] || |
|---|
r9
| 5 | ||<-3><bgcolor=#eee,#444> {{{-1 '''{{{#000,#fff ▲ 피의자 60대 남성이 경찰서로 압송되는 모습}}}'''}}} || |
|---|
r10
| 6 | ||<colbgcolor=#bc002d><width=26%><-2> '''발생일''' ||[[2025년]] 7월 10일 21:30분 경 || |
|---|
r2
| 7 | ||<-2> '''발생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
|---|
r3
| 8 | ||<|1><-2> '''발생 위치'''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 |
|---|
r2
| 9 | ||<-2> '''원인''' ||가정불화[*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아들을 살해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가정불화를 주장했다.] || |
|---|
r5
| 10 | ||<-2> '''수사기관''' ||인천 연수경찰서 || |
|---|
| 11 | ||<|1><width=50> '''인명[br]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width=50> '''사망''' ||1명 {{{-2 (남성 / 33세)}}} || |
|---|
r2
| 12 | ||<-3><bgcolor=#000> {{{#fff '''피의자'''}}} || |
|---|
r3
| 13 | ||<-2> '''피의자''' ||A씨 {{{-2 (남성 / 60대)}}} || |
|---|
| 14 | ||<-2> '''혐의''' ||[[살인]] || |
|---|
r2
| 15 | ||<-2> '''재판''' || || |
|---|
| 16 | ||<-2> '''최종 형량''' || || |
|---|
r7
| 17 | ||<-2> '''수감 기간''' ||[[2025년]] 7월 10일 ~ [[현재]] || |
|---|
r1
| 18 | [목차] |
|---|
| 19 | [clearfix] |
|---|
| 20 | == 개요 == |
|---|
r12
| 21 | 인천 송도 아파트 총기 살인 사건은 [[2025년]] 7월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
|---|
r1
| 22 | == 상세 == |
|---|
r5
| 23 | [[피의자]] A씨는 7월 20일 인천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33)씨를 [[살해]]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한 남성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고 소방과 함께 피해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 |
|---|
r1
| 24 | |
|---|
| 25 | 총격을 가한 남성은 피해 남성과 가족 관계로 알려졌으며, 해당 총기를 든 채 도망쳤다가 도주 약 3시간 만에 서울 강남 일대에서 붙잡혔다. |
|---|
| 26 | |
|---|
r4
| 27 | 경찰은 범행 이후 도주한 A씨를 추적해 이날 오전 0시 20분께 서울에서 붙잡은 뒤 인천으로 압송했다. |
|---|
r1
| 28 | |
|---|
r4
| 29 | 조사 결과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2발을 연달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
|---|
r1
| 30 | |
|---|
r4
| 31 |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잔치를 열었고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
| 32 | |
|---|
r6
| 33 | 더불어 A씨가 B씨의 아내와 자식들도 모두 살해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B씨의 아내가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방문을 잠그고 숨어있자, "수차례 개문을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했다"며 "피의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나, 총기의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
|---|
| 34 | |
|---|
r4
| 35 |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폭발물 15개가 점화장치에 연결된 채 발견됐으며, 이날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
| 36 | |
|---|
| 37 | 경찰은 A씨의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도 범행에 사용한 사제 총기 2정 이외에 추가로 총신 11정과 탄환들을 발견했고, 집에서도 금속 재질의 파이프 5∼6개가 나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20301?sid=102|#]] |
|---|
| 38 | |
|---|
r1
| 39 | 경찰은 가족 간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
| 40 | |
|---|
r2
| 41 | 경찰 관계자는 "총기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다"며 "총기 소지 경위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55/0001276921?ntype=RANKING&sid=001|#]] |
|---|
r11
| 42 | == 피의자의 범죄전력 == |
|---|
| 43 | 피의자 A씨는 지난 1999년 2월 당시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특수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 강북구에서 비디오방을 운영하던 A씨는 1998년 12월 새벽 흉기와 수갑을 들고 혼자 비디오를 시청하던 25세 여성 고객의 방에 들어가 "움직이면 죽인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위협했다. 수갑을 이용해 여성을 추행하기도 했다. A씨는 17세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16세 등 미성년자 3명을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혐의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장소 및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999년 6월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고, 그대로 확정됐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422/0000764059?ntype=RANKING&sid=001|#]] |
|---|
r8
| 44 | == 수사 및 재판 == |
|---|
r7
| 45 | ||<-4><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c1d1f><tablecolor=#000,#fff><bgcolor=#000><colcolor=#fff>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br]{{{-2 (2025년 7월 22일 기준)}}} || |
|---|
| 46 | ||<|2><width=15%><colbgcolor=#bc002d,#222> '''수사'''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width=24%> '''2025년[br]7월 10일''' ||<width=22%> 인천[br]연수경찰서 ||<bgcolor=#f1f1f1,#555> '''피의자 체포'''[br]{{{-2 ([[살인]] 등 혐의로 피의자 A씨를 [[체포]])}}} || |
|---|
| 47 | || '''2025년[br]7월 22일''' || 인천[br]연수경찰서 || '''피의자 구속'''[br]{{{-2 (주거지 폭발 시도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 |
|---|
| 48 | ||<|3> '''재판''' || '''제1심''' || || || |
|---|
| 49 | || '''항소심''' || || - || |
|---|
| 50 | || '''상고심''' || [[대법원]] || - || |
|---|
r12
| 51 | ||<|3><width=15%> '''집행''' || '''2025년[br]-''' ||<width=25%> - ||<bgcolor=#f1f1f1,#555> '''-'''[br]{{{-2 (-)}}} || |
|---|
| 52 | == 문제점 == |
|---|
| 53 | === 경찰 대응 부실 === |
|---|
| 54 | 살인 사건 당시 관할 경찰서 지휘관(상황관리관)이 70분 넘게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상황관리관은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내부 매뉴얼조차 모르고 있었고, 경찰 특공대가 진입한 뒤에야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
|---|
| 55 | |
|---|
| 56 | 7월 26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112 신고가 처음 접수된 것은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이다. 당시 아버지의 총격에 쓰러진 A씨(33·사망)의 아내는 자녀들을 데리고 다급하게 방 안으로 대피하면서 "남편이 총을 맞았다. 살려달라"고 신고했다. |
|---|
| 57 | |
|---|
| 58 | 신고 접수 경찰관은 총기 범죄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최단 시간 출동 지령인 '코드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을 발령했다. 이후 10여분 만에 순찰차 3대가 차례대로 현장에 도착했으나 정작 일선 경찰관들을 지휘해야 할 상황관리관인 B 경정은 현장에 오지 않았다. |
|---|
| 59 | |
|---|
| 60 | 코드0 발령 시 상황관리관은 초동대응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지휘관 역할을 수행하다가 주무과장이 도착하면 지휘권을 이양하는 게 내부 매뉴얼이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경찰서 규모나 상황관리 인원을 이유로 상황관리관이 현장에 출동하지 못할 경우 초동대응 팀원 중 선임자를 팀장으로 지정해야 했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
|---|
| 61 | |
|---|
| 62 | 지휘관의 부재 속에 초동대응팀은 피의자 C씨(62)가 집 안에 있다고 판단하고 C씨를 자극할 경우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찰 특공대가 올 때까지 시간을 보냈다. 특공대는 오후 10시 16분쯤 현장에 도착했고 오후 10시 40분쯤 내부에 진입했으나 피의자 C씨(62)는 이미 달아난 뒤였다. B 경정은 10시 43분 이후 현장에 도착했다. |
|---|
| 63 | |
|---|
| 64 | A씨 집 도어록은 C씨의 총격으로 파손돼 언제든 개방할 수 있었으나 경찰은 특공대 진입 전까지 문을 열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 접수 1시간 47분 만인 오후 11시 18분에야 A씨가 이미 1층 로비를 통해 외부로 도주한 사실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 신속히 도주 사실을 파악했다면 피해자가 더 빨리 구조됐거나 검거 시점도 더 빨랐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
|---|
| 65 | |
|---|
| 66 | 관할 경찰서는 "신고자인 A씨의 아내와 계속 통화했으나 C씨가 내부에 있는 거 같다고 해 쉽게 진입하지 못했다"며 "현장 직원들이 테라스를 통해 내부를 살펴보려고 시도하는 등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
|---|
| 67 | |
|---|
| 68 | 현장 출동 매뉴얼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선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늦은 출동으로 특공대 진입조차 지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현장으로 이동할 때 무전이 안됐는데 도착했더니 특공대가 진입한 상황이었다"며 "도착 후 33층으로 올라갔으나 증거물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해 집 안에 들어가진 않았다"고 말했다.[[https://m.news.nate.com/view/20250726n081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