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1
r1
1[[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2[include(틀:사건사고)]
r2
3||<-4><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2 '''인천 송도 아파트 총기 사고'''}}} ||
4||<-3><nopad> [[미정|[[파일:인천 송도 총기 아파트 사고 피의자 사진.png|width=100%]]]] ||
r9
5||<-3><bgcolor=#eee,#444> {{{-1 '''{{{#000,#fff ▲ 피의자 60대 남성이 경찰서로 압송되는 모습}}}'''}}} ||
r10
6||<colbgcolor=#bc002d><width=26%><-2> '''발생일''' ||[[2025년]] 7월 10일 21:30분 경 ||
r2
7||<-2> '''발생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r3
8||<|1><-2> '''발생 위치'''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
r2
9||<-2> '''원인''' ||가정불화[*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아들을 살해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가정불화를 주장했다.] ||
r5
10||<-2> '''수사기관''' ||인천 연수경찰서 ||
11||<|1><width=50> '''인명[br]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width=50> '''사망''' ||1명 {{{-2 (남성 / 33세)}}} ||
r2
12||<-3><bgcolor=#000> {{{#fff '''피의자'''}}} ||
r3
13||<-2> '''피의자''' ||A씨 {{{-2 (남성 / 60대)}}} ||
14||<-2> '''혐의''' ||[[살인]] ||
r2
15||<-2> '''재판''' || ||
16||<-2> '''최종 형량''' || ||
r7
17||<-2> '''수감 기간''' ||[[2025년]] 7월 10일 ~ [[현재]] ||
r1
18[목차]
19[clearfix]
20== 개요 ==
21인천 송도 아파트 총기 사고는 [[2025년]] 7월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22== 상세 ==
r5
23[[피의자]] A씨는 7월 20일 인천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33)씨를 [[살해]]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한 남성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고 소방과 함께 피해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
r1
24
25총격을 가한 남성은 피해 남성과 가족 관계로 알려졌으며, 해당 총기를 든 채 도망쳤다가 도주 약 3시간 만에 서울 강남 일대에서 붙잡혔다.
26
r4
27경찰은 범행 이후 도주한 A씨를 추적해 이날 오전 0시 20분께 서울에서 붙잡은 뒤 인천으로 압송했다.
r1
28
r4
29조사 결과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2발을 연달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r1
30
r4
31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잔치를 열었고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32
r6
33더불어 A씨가 B씨의 아내와 자식들도 모두 살해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B씨의 아내가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방문을 잠그고 숨어있자, "수차례 개문을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했다"며 "피의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나, 총기의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34
r4
35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폭발물 15개가 점화장치에 연결된 채 발견됐으며, 이날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36
37경찰은 A씨의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도 범행에 사용한 사제 총기 2정 이외에 추가로 총신 11정과 탄환들을 발견했고, 집에서도 금속 재질의 파이프 5∼6개가 나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20301?sid=102|#]]
38
r1
39경찰은 가족 간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40
r2
41경찰 관계자는 "총기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다"며 "총기 소지 경위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55/0001276921?ntype=RANKING&sid=001|#]]
r11
42== 피의자의 범죄전력 ==
43피의자 A씨는 지난 1999년 2월 당시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특수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 강북구에서 비디오방을 운영하던 A씨는 1998년 12월 새벽 흉기와 수갑을 들고 혼자 비디오를 시청하던 25세 여성 고객의 방에 들어가 "움직이면 죽인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위협했다. 수갑을 이용해 여성을 추행하기도 했다. A씨는 17세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16세 등 미성년자 3명을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혐의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장소 및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999년 6월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고, 그대로 확정됐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422/0000764059?ntype=RANKING&sid=001|#]]
r8
44== 수사 및 재판 ==
r7
45||<-4><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c1d1f><tablecolor=#000,#fff><bgcolor=#000><colcolor=#fff>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br]{{{-2 (2025년 7월 22일 기준)}}} ||
46||<|2><width=15%><colbgcolor=#bc002d,#222> '''수사'''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width=24%> '''2025년[br]7월 10일''' ||<width=22%> 인천[br]연수경찰서 ||<bgcolor=#f1f1f1,#555> '''피의자 체포'''[br]{{{-2 ([[살인]] 등 혐의로 피의자 A씨를 [[체포]])}}} ||
47|| '''2025년[br]7월 22일''' || 인천[br]연수경찰서 || '''피의자 구속'''[br]{{{-2 (주거지 폭발 시도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
48||<|3> '''재판''' || '''제1심''' || || ||
49|| '''항소심''' || || - ||
50|| '''상고심''' || [[대법원]] || - ||
51||<|3><width=15%> '''집행''' || '''2025년[br]-''' ||<width=25%> - ||<bgcolor=#f1f1f1,#555> '''-'''[br]{{{-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