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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nclude(틀:형사소송법)]
2[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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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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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임의수사(任意搜査)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 대상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를 뜻한다. [[강제수사]]에 반대되는 형사소송법상 개념이다.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없으므로,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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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류 ==
8 * 임의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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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보호실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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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참고인조사
13
14 * 거짓말탐지기
15
16 * 감청
17
18 * 사진촬영
19
20 * 실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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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본 문서 정보 ==
23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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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https://ko.m.wikipedia.org/wiki/%EC%9E%84%EC%9D%98%EC%88%98%EC%82%AC|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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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