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7 | ||
|---|---|---|
| r16 | 1 | ||<-3><tablealign=right><tablewidth=450><tablebordercolor=#b3b3b3,#b3b3b3><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b3b3b3><nopad> {{{#!wiki style="padding: 5px 10px; background: linear-gradient(b3b3b3, #b3b3b3 30%, #b3b3b3 30% 70%, #b3b3b3 70%)" |
| 2 | '''{{{#fff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br]中央選擧管理委員會[br]National Election Commission}}}'''}}} || | |
| r24 | 3 | ||<-3><height=130><bgcolor=transparent> [[파일:선관위 CI.png|width=95%]] || |
| r20 | 4 | ||<-3><colbgcolor=#ffd900> {{{#fff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 |
| 5 | ||<-2><colcolor=#fff><width=19%> '''약칭''' ||선관위 || | |
| r18 | 6 | ||<-2>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
| r17 | 7 | ||<-2> '''설립일''' ||1963년 1월 21일 ([age(1963-01-21)]주년) || |
| r18 | 8 | ||<-2> '''위원장''' ||위철환 {{{-2 (직무대행)}}} || |
| 9 | ||<-2> '''상임위원''' ||위철환 || | |
| 10 | ||<-2> '''사무총장''' ||강동완 {{{-2 (직무대행)}}} || | |
| 11 | ||<-2> '''본사'''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홍촌말로 44 || | |
| r1 (새 문서) | 12 | [목차] |
| r13 | 13 | [clearfix] |
| r1 (새 문서) | 14 | == 개요 == |
| r14 | 1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선거]]와 대한민국의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
| r21 | 16 | == [[연혁]] == |
| 17 | ||<tablebgcolor=#fff,#1c1d1f><width=18%> 1963년 ||위원회 설립 || | |
| 18 | || 1987년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제정권 신설 || | |
| 19 | || 1992년 ||차관급인 사무처를 국무위원급으로 격상 || | |
| 20 | ||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 || | |
| 21 | || 1996년 ||선거연수원 설치 || | |
| 22 | || 2005년 ||산림조합장, 국립대학총장후보선거를 위탁 관리하기 시작 || | |
| 23 | || 2006년 ||주민소환투표 관리 시작 || | |
| 24 | || 2012년 ||투표용지를 투표소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는 '투표용지 발급기' 개발 || | |
| 25 | || 2013년 ||사전투표제도 도입 || | |
| 26 | ||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성공리에 관리 || | |
| r25 | 27 | == [[CI]] == |
| 28 | [[CI|[[파일:선관위 CI.png]]]] | |
| 29 | ||
| 30 | 선거를 상징하는 투표용지와 국민들의 희망과 선택을 담아 비상하는 새의 이미지로 시각화했다. 이는 기존선거관리위원회의 브랜드 자산을 계승하는 동시에 창설 50주년을 맞아 새롭게 도약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표현했다. | |
| 31 | ||
| 32 | 색의 삼원색인 빨강, 파랑, 노랑은 여러비율로 섞으면 수많은 색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색으로국민의 다양한 뜻을 담아 화합하고 새로운 미래로나아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아울러 세 가지 색은 우리나라의 전통 문양인삼태극을 응용한 색상으로 대한민국 선거기관임을 상징한다. | |
| r22 | 33 | == 위원장 == |
| 34 | [include(틀: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
| r1 (새 문서) | 35 | == 업무 == |
| 36 | ||
| r26 | 37 | * 각종선거관리 :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를 관리 하고 있다. |
| r1 (새 문서) | 38 | |
| r26 | 39 | * 정당사무관리 :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정당법에 근거하여 정당이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고 정책정당으로발전할 수 있도록 정당의 등록 · 변경 · 활동 및 소멸에 관한 감독사무와 정당발전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 r1 (새 문서) | 40 | |
| r26 | 41 | * 정치자금사무관리 :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지급, 후원회의 설립 및 운영상황 감독, 정치자금의 수탁 및 배분, 정당의 자금운영상황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 r27 | 42 | |
| 43 | * 민주시민정치교육 :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깨끗한 선거문화 기반조성을 위해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대상으로는 학교교육을 통해 교육과정별로 체계적으로 선거 · 정치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완성되도록 하고 있으며, 새내기 유권자 대상으로는 매년 성년의 날을 전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론주도층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선거정보를 제공하며, 각 기관 · 단체 등 일반인에게는 공명선거강연, 심포지움과 토론회개최, 지역고유축제등과 연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
| r1 (새 문서) | 44 | == 본 문서 정보 == |
| 45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 46 | ||
| r4 | 47 | * [[https://ko.m.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4%91%EC%95%99%EC%84%A0%EA%B1%B0%EA%B4%80%EB%A6%AC%EC%9C%84%EC%9B%90%ED%9A%8C|위키백과]] |
| 48 | ||
| 49 | [[분류:중앙선거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