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 | ||
|---|---|---|
| r1 (새 문서) | 1 | [[분류:형법]] |
| r2 | 2 | [include(틀:형법)] |
| r1 (새 문서) | 3 | [목차] |
| 4 | [clearfix] | |
| 5 | == 개요 == | |
| r3 | 6 | 집행유예는 [[대한민국 형법|형법]]에서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인에 대해서 일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된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
| r1 (새 문서) | 7 | == 상세 == |
| 8 | 이는 단기자유형이 사실상 개과천선의 실효를 얻지 못하는 폐단을 수정하여 실제로 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 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겠다는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서 소위 형식적 정의를 일부 제한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의도하는 제도이다. | |
| 9 | ||
| 10 | 형의 집행유예를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자에 한하며 그 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다(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제63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제64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제65조). 따라서 그 후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고 또 자격제한도 소멸한다. | |
| 11 | == 본 문서 정보 == | |
| 12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 13 | ||
| 14 | * [[https://ko.m.wikipedia.org/wiki/%EC%A7%91%ED%96%89%EC%9C%A0%EC%98%88|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