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 | ||
|---|---|---|
| r1 (새 문서) | 1 | [[분류:법원]] |
| 2 | [목차] | |
| 3 | [clearfix] | |
| 4 | == 개요 == | |
| 5 | 최고법원 또는 최고 재판소는 사법부에서 최종심급을 관할하는 기관이다. | |
| 6 | == 상세 == | |
| 7 |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재판의 최종심급은 최고법원에서 판단되며 재심이 이뤄지지 않는 한 판결은 최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더 이상 상소로는 다툴 수 없다. | |
| 8 | ||
| 9 | 최고 법원은 대개 그 나라의 사법부를 상징하여 수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프랑스]]는 최종심의 관할권을 나누어 3개의 최고 법원을 두고 있음에도 이를 모두 수도인 파리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독일과 같이 최고 법원을 여러 개로 나눈 뒤 전국에 분산하여 설치하는 사례도 있다. | |
| 10 | == 본 문서 정보 == | |
| 11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 12 | ||
| 13 | * [[https://ko.m.wikipedia.org/wiki/%EC%B5%9C%EA%B3%A0_%EB%B2%95%EC%9B%90|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