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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최고법원 또는 최고 재판소는 사법부에서 최종심급을 관할하는 기관이다.
2. 상세[편집]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재판의 최종심급은 최고법원에서 판단되며 재심이 이뤄지지 않는 한 판결은 최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더 이상 상소로는 다툴 수 없다.
최고 법원은 대개 그 나라의 사법부를 상징하여 수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프랑스는 최종심의 관할권을 나누어 3개의 최고 법원을 두고 있음에도 이를 모두 수도인 파리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독일과 같이 최고 법원을 여러 개로 나눈 뒤 전국에 분산하여 설치하는 사례도 있다.
최고 법원은 대개 그 나라의 사법부를 상징하여 수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프랑스는 최종심의 관할권을 나누어 3개의 최고 법원을 두고 있음에도 이를 모두 수도인 파리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독일과 같이 최고 법원을 여러 개로 나눈 뒤 전국에 분산하여 설치하는 사례도 있다.
3.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