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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대통령직속위원회]] [[분류:한일관계]] [[분류:일제강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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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tablealign=right><tablewidth=430><colcolor=#fff><tablebordercolor=#003764><colbgcolor=#003764><tablebgcolor=#fff,#1c1d1f> {{{+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br]'''親日反民族行爲者財産調査委員會 | Investigative Commission on Pro-Japanese Collaborators' Proper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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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bgcolor=#fff><height=110> [[파일: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CI.png|width=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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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width=21%>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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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약칭''' ||친일재산조사위 (親日財産調査委 | ICJC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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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설립일''' ||1기 - 2006년 7월 13일 ~ 2010년 10월 12일[br]2기 - [[2026년]] 12월 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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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전신''' ||내무부 치안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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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상급 기관''' ||[[대한민국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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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fff '''위원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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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위치''' ||[[서울특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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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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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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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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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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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했었다. 조사 결과 상당수의 토지를 친일재산으로 판단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으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는 관련 업무가 다른 국가기관으로 이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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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중요한 점은 위원회가 해산됐다고 해서 이미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재산까지 다시 후손에게 돌아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후에도 국가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이나 행정절차가 계속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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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2026년]] 6월 22일 [[법무부]]는 2010년 활동을 끝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친일재산 자체뿐 아니라 이미 팔아버린 경우 처분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함께한다. 이 대통령은 2026년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추모식에 참석해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며 “친일재산귀속법을 통해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책임을 묻고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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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역대 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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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 담당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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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및 후손의 재산 관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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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 토지대장·임야대장·등기부 등 관련 자료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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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 해당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된 것인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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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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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 국가귀속 대상 재산에 대한 처분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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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 친일재산 관련 이의신청과 소송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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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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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해방 이후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친일파]]의 식민지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정리했다는 의미가 있다. 반면 활동 시점이 해방 후 너무 늦었다는 점 때문에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된 재산이나 복잡한 소유권 변동이 있었던 재산을 모두 환수하기는 어려웠다. 실제로 법원도 선의의 제3자가 정당하게 취득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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