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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헌법재판]] [[분류:형사소송법]] |
| 2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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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개요 == | |
| r4 | 5 | 탄핵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법관 등 고위직 공무원을 [[대한민국 국회|국회]]에서 소추하여 파면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이다. |
| r1 (새 문서) | 6 | == 상세 == |
| 7 | 탄핵은 입법 기관이나 기타 법적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위법 행위에 대해 공무원을 기소하고 심판하는 절차이다. 이는 정치적, 법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독특한 프로세스로 이해될 수 있다. | |
| 8 | == 어원 == | |
| 9 | 한자 문화권에서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는 ‘탄핵’이란 단어는 ‘죄나 잘못을 따져 묻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조선 시대에는 다른 신하의 잘못을 따져서 왕에게 아뢰는 것을 ‘탄핵’이라 했다. 현대적인 의미의 ‘탄핵’은 영어 단어 impeachment의 번역어이며, 이 영어 단어는 ‘구속하다’·‘묶다’·‘방해하다’라는 뜻의 고대 프랑스어 empeechier에서 유래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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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근대적인 정부에서 이뤄진 탄핵은 1376년 영국의 제4대 라티머 남작인 윌리엄 라티머를 영국 의회가 탄핵한 것을 그 시초로 본다. | |
| 12 | == 방법 및 과정 == | |
| r6 | 13 | [[대한민국]]에서의 탄핵은 국회에서 소추 및 의결을 실시하며, 의결 통과시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의 송달시 정지되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완성된다. 국회에서의 필요정족수는 피소추인의 신분에 따라 다르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고, 헌법재판소에서는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있어야 한다. |
| r1 (새 문서) | 14 | |
| 15 | *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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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대한민국 국무총리|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대법관·법관·검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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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 | 19 | 본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여부를 결정할 때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법률과 판례가 있었으나, 2004년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 심판 이후로 법률을 개정하여 모두 공개토록 하였다. |
| r1 (새 문서) | 20 | == 본 문서 정보 == |
| 21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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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https://ko.m.wikipedia.org/wiki/%ED%83%84%ED%95%B5|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