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이용자정보 제공(r2 Blame)보기RAWBlame되돌리기비교r2r1ack0001[[분류:형사소송법]]2[include(틀:형사소송법)]3[목차]4[clearfix]5== 개요 ==r2ack0006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많이 사용된다. 사실상 수사 기법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r1ack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