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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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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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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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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폭행죄(暴行罪, 영어: assault)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상 폭행의 의미는 다양하며 폭행죄의 폭행은 넓은 의미에서의 폭행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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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처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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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60조 1항). 형법상 폭행의 개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4종으로 나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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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예;115조,116조)사람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125조, 260조)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333조, 29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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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폭행죄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반드시 신체에 접할 필요는 없다)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며, 그것이 성질상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성질의 것일 필요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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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불법하게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행위.사람의 몇 걸음 앞에서 돌이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사람의 손이나 멱살을 잡아서 세차게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행위.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복부 등을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것 등이 폭행에 해당된다(고의는 폭행의 의사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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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260조 3항). 존속폭행(260조 2항)·특수폭행(261조)·폭행치사상(262조)·상습폭행(264조)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 단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역의무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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