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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대한민국의 법령]] |
| 2 | [목차] | |
| 3 | [clearfix] | |
| 4 | == 개요 == | |
| 5 | 항공보안법(航空保安法 / AVIATION SECURITY ACT)은 항공 안전에 관련한 법이다. 대한민국의 항공보안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볼 수 있다. 특별형법의 성격도 지닌다. | |
| 6 | == 제1장 총칙 == | |
| 7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ㆍ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r5 | 8 | == 제2장 항공보안협의회 등 == |
| 9 | == 제3장 공항ㆍ항공기 등의 보안 == | |
| 10 | == 제4장 항공기 내의 보안 == | |
| 11 | >제22조(기장 등의 권한) ① 기장이나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이하 “기장등”이라 한다) 또는 승객의 항공기 탑승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중 기장의 지원요청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 12 | > | |
| 13 | >1.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 | |
| 14 | >2. 인명이나 재산에 위해를 주는 행위 | |
| 15 | >3. 항공기 내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 |
| 16 | > | |
| 17 | >② 항공기 내에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기장등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
| 18 | >③ 기장등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을 체포한 경우에 항공기가 착륙하였을 때에는 체포된 사람이 그 상태로 계속 탑승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체포된 사람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한 상태로 이륙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19 | >④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 또는 승객의 항공기 탑승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중 기장의 지원요청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기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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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22 | > | |
| 23 |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 |
| 24 | >2. 흡연 | |
| 25 |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 |
| 26 |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 |
| 27 | >5.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 |
| 28 |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 |
| 29 | >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 |
| 30 | > | |
| 31 |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32 | >③ 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33 | >④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34 |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
| 35 | >⑥ 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경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 36 | >⑦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 |
| 37 | >1.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사람 | |
| 38 | >1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사람 | |
| 39 | >2.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
| 40 | >3.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탑승을 거절할 것을 요청받거나 통보받은 사람 | |
| 41 | >4.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
| 42 | >⑧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43 | >⑨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객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의 협조의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 |
| 44 | == 제5장 항공보안장비 등 == | |
| 45 | == 제6장 항공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 | |
| 46 | == 제7장 보칙 == | |
| 47 | == 제8장 벌칙 == | |
| 48 | >제39조(항공기 파손죄) | |
| 49 | >①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한 사람(「항공안전법」 제13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 50 | >② 계류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 51 | ||
| 52 | >제40조(항공기 납치죄 등) | |
| 53 | >① 폭행, 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그 운항을 강제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 54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
| 55 |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
| 56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에 옮기기 전에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
| 57 | ||
| 58 | >제41조(항공시설 파손죄) | |
| 59 | >①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파손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친 사람(「항공안전법」 제14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 60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 61 | ||
| 62 |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 | |
| 63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 64 | ||
| 65 |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 |
| 66 |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 67 | ||
| 68 | >제44조(항공기 위험물건 탑재죄) | |
| 69 | >제21조를 위반하여 휴대 또는 탑재가 금지된 물건을 항공기에 휴대 또는 탑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휴대 또는 탑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70 | ||
| 71 | >제45조(공항운영 방해죄) | |
| 72 | >거짓된 사실의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써 공항운영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73 | ||
| 74 |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 |
| 75 |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 76 | >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 77 | ||
| 78 | >제47조(항공기 점거 및 농성죄) | |
| 79 |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80 | ||
| 81 | >제48조(운항 방해정보 제공죄) | |
| 82 | >항공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83 | ||
| 84 | >제49조(벌칙) | |
| 85 | >① 제23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86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87 | >1. 제23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조종실 출입을 기도한 사람 | |
| 88 | >2.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장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 |
| 89 | ||
| 90 | >제50조(벌칙) | |
| 91 | >① 제1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위조 또는 변조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받으려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
| 92 | >②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93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94 | >1. 제1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받으려 한 사람 | |
| 95 | >2.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 |
| 96 | >3.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 |
| 97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98 |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 |
| 99 | >2. 제15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 | |
| 100 |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우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 |
| 101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102 |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
| 103 | >2.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 | |
| 104 | >3.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체 우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
| 105 | >⑥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106 | >1.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 |
| 107 | >2.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 |
| 108 | >⑦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109 | >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 | |
| 110 | >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 |
| 111 | >3.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 | |
| 112 | >⑧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113 | >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 | |
| 114 | >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 |
| 115 | >3.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 | |
| 116 | >⑨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출입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r2 | 117 | == 규정 == |
| 118 | === 반입 금지 물품 === | |
| r4 | 119 | 아래와 같은 물품은 [[항공기]] 탑승 시 반입이 금지되거나 주의해야 하는 물품이다. |
| r1 (새 문서) | 120 | |
| r2 | 121 | * 무기류·폭발물·위험물 |
| r1 (새 문서) | 122 | |
| r2 | 123 | * 총기류(권총, 장난감총 중 사실적으로 보이는 것 포함) |
| 124 | ||
| 125 | * 탄약, 폭죽, 도화선, 신호탄 | |
| 126 | ||
| 127 | * 사제폭발물, 화약류 | |
| 128 | ||
| 129 | * T자봉, 야구방망이, 곤봉 등 무기로 사용 가능한 것 | |
| 130 | ||
| 131 | * 스프레이형 최루·호신용 제품 | |
| 132 | ||
| 133 | * 전기충격기(테이저건), 전자무기류 | |
| 134 | ||
| 135 | * 인화성 물질 (라이터 기름, 휘발유, 페인트 등) | |
| 136 | ||
| r3 | 137 | * 날카로운 물건류 (기내 반입 금지)[* 기내 금지, 위탁수하물은 대부분 가능] |
| r2 | 138 | |
| r3 | 139 | * 칼(접이식, 사냥용, 과도 등) |
| r2 | 140 | |
| r3 | 141 | * 커터칼, 박스커터 |
| r2 | 142 | |
| r3 | 143 | * 가위(큰 사이즈: 6cm 이상) |
| 144 | ||
| 145 | * 송곳, 드라이버, 렌치 등 공구류 | |
| 146 | ||
| 147 | * 면도칼(일회용 안전면도기 제외)[* 참고: 미용가위도 규정 길이 초과 시 압수됨.] | |
| 148 | ||
| 149 | * 액체류 제한(특히 국제선) | |
| 150 | ||
| 151 | * ■ 국제선 : 100mL 이하 용기 + 1L 투명 지퍼백 1개만 기내 반입 가능 | |
| 152 | ||
| 153 | * 화장품, 음료, 젤, 크림, 로션, 치약, 스프레이 등 모두 포함 | |
| 154 | ||
| 155 | * 임산부·영유아 관련 의약품·액체는 별도 검사 후 가능 | |
| 156 | ||
| r4 | 157 | * ■ 국내선 : 음료·화장품 대부분 기내 반입 가능. 단, 스프레이류·인화성 액체는 반입 불가 |
| 158 | ||
| 159 | * 라이터 규정 | |
| 160 | ||
| 161 | * 일반 라이터 1개는 기내 소지 가능 | |
| 162 | ||
| 163 | * 충전용 라이터·부탄캔·라이터 기름 → 완전 금지 | |
| 164 | ||
| 165 | * 특수 물품 | |
| 166 | ||
| 167 | * 자석(강한 자력 제품) | |
| 168 | ||
| 169 | * 드라이아이스(2.5kg 이상) | |
| 170 | ||
| 171 | * 배터리 용량 160Wh 이상 보조배터리 (기내·위탁 모두 불가)[* 배터리 용량이 160Wh 이하일 경우 기내에 반입 가능.단, 캐리어에 보관X...보조 배터리는 반드시 기내에 들고 탑승해야하며, 보조 배터리는 지퍼백이나 봉투에 봉인 또는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도록 한다.] | |
| 172 | ||
| 173 | * 대형 리튬배터리 장비 일부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