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3 vs 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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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ㆍ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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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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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입 금지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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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물품은 [[항공기]] 탑승 시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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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물품은 [[항공기]] 탑승 시 반입이 금지되거나 주의해야 하는 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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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류·폭발물·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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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영유아 관련 의약품·액체는 별도 검사 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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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선 : 음료·화장품 대부분 기내 반입 가능. 단, 스프레이류·인화성 액체는 반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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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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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라이터 1개는 기내 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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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용 라이터·부탄캔·라이터 기름 → 완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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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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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석(강한 자력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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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아이스(2.5k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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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용량 160Wh 이상 보조배터리 (기내·위탁 모두 불가)[* 배터리 용량이 160Wh 이하일 경우 기내에 반입 가능.단, 캐리어에 보관X...보조 배터리는 반드시 기내에 들고 탑승해야하며, 보조 배터리는 지퍼백이나 봉투에 봉인 또는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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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리튬배터리 장비 일부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