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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대한민국의 법령]] |
| 2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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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개요 == | |
| 5 | 항공보안법(航空保安法 / AVIATION SECURITY ACT)은 항공 안전에 관련한 법이다. 대한민국의 항공보안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볼 수 있다. 특별형법의 성격도 지닌다. | |
| 6 | == 제1장 총칙 == | |
| 7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ㆍ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r2 | 8 | == 규정 == |
| 9 | === 반입 금지 물품 === | |
| r4 | 10 | 아래와 같은 물품은 [[항공기]] 탑승 시 반입이 금지되거나 주의해야 하는 물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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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 | 12 | * 무기류·폭발물·위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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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 | 14 | * 총기류(권총, 장난감총 중 사실적으로 보이는 것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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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탄약, 폭죽, 도화선, 신호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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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사제폭발물, 화약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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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T자봉, 야구방망이, 곤봉 등 무기로 사용 가능한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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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 스프레이형 최루·호신용 제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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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 전기충격기(테이저건), 전자무기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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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 인화성 물질 (라이터 기름, 휘발유, 페인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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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3 | 28 | * 날카로운 물건류 (기내 반입 금지)[* 기내 금지, 위탁수하물은 대부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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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3 | 30 | * 칼(접이식, 사냥용, 과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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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3 | 32 | * 커터칼, 박스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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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3 | 34 | * 가위(큰 사이즈: 6c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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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 송곳, 드라이버, 렌치 등 공구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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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 면도칼(일회용 안전면도기 제외)[* 참고: 미용가위도 규정 길이 초과 시 압수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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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 액체류 제한(특히 국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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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 ■ 국제선 : 100mL 이하 용기 + 1L 투명 지퍼백 1개만 기내 반입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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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 화장품, 음료, 젤, 크림, 로션, 치약, 스프레이 등 모두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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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 임산부·영유아 관련 의약품·액체는 별도 검사 후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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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4 | 48 | * ■ 국내선 : 음료·화장품 대부분 기내 반입 가능. 단, 스프레이류·인화성 액체는 반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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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 라이터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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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 일반 라이터 1개는 기내 소지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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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 충전용 라이터·부탄캔·라이터 기름 → 완전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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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 특수 물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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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 자석(강한 자력 제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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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 드라이아이스(2.5kg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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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 배터리 용량 160Wh 이상 보조배터리 (기내·위탁 모두 불가)[* 배터리 용량이 160Wh 이하일 경우 기내에 반입 가능.단, 캐리어에 보관X...보조 배터리는 반드시 기내에 들고 탑승해야하며, 보조 배터리는 지퍼백이나 봉투에 봉인 또는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도록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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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 대형 리튬배터리 장비 일부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