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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항공보안법(航空保安法 / AVIATION SECURITY ACT)은 항공 안전에 관련한 법이다. 대한민국의 항공보안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볼 수 있다. 특별형법의 성격도 지닌다.
2. 제1장 총칙[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ㆍ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규정[편집]
3.1. 반입 금지 물품[편집]
아래와 같은 물품은 항공기 탑승 시 반입이 금지되거나 주의해야 하는 물품이다.
- 무기류·폭발물·위험물
- 총기류(권총, 장난감총 중 사실적으로 보이는 것 포함)
- 탄약, 폭죽, 도화선, 신호탄
- 사제폭발물, 화약류
- T자봉, 야구방망이, 곤봉 등 무기로 사용 가능한 것
- 스프레이형 최루·호신용 제품
- 전기충격기(테이저건), 전자무기류
- 인화성 물질 (라이터 기름, 휘발유, 페인트 등)
- 날카로운 물건류 (기내 반입 금지)[1]
- 칼(접이식, 사냥용, 과도 등)
- 커터칼, 박스커터
- 가위(큰 사이즈: 6cm 이상)
- 송곳, 드라이버, 렌치 등 공구류
- 면도칼(일회용 안전면도기 제외)[2]
- 액체류 제한(특히 국제선)
- ■ 국제선 : 100mL 이하 용기 + 1L 투명 지퍼백 1개만 기내 반입 가능
- 화장품, 음료, 젤, 크림, 로션, 치약, 스프레이 등 모두 포함
- 임산부·영유아 관련 의약품·액체는 별도 검사 후 가능
- ■ 국내선 : 음료·화장품 대부분 기내 반입 가능. 단, 스프레이류·인화성 액체는 반입 불가
- 라이터 규정
- 일반 라이터 1개는 기내 소지 가능
- 충전용 라이터·부탄캔·라이터 기름 → 완전 금지
- 특수 물품
- 자석(강한 자력 제품)
- 드라이아이스(2.5kg 이상)
- 배터리 용량 160Wh 이상 보조배터리 (기내·위탁 모두 불가)[3]
- 대형 리튬배터리 장비 일부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