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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대한민국의 법령]] |
| 2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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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개요 == | |
| 5 | 항공보안법(航空保安法 / AVIATION SECURITY ACT)은 항공 안전에 관련한 법이다. 대한민국의 항공보안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볼 수 있다. 특별형법의 성격도 지닌다. | |
| 6 | == 제1장 총칙 == | |
| 7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ㆍ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r2 | 8 | == 규정 == |
| 9 | === 반입 금지 물품 === | |
| 10 | 아래와 같은 물품은 [[항공기]] 탑승 시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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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 | 12 | * 무기류·폭발물·위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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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 | 14 | * 총기류(권총, 장난감총 중 사실적으로 보이는 것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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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탄약, 폭죽, 도화선, 신호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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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사제폭발물, 화약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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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T자봉, 야구방망이, 곤봉 등 무기로 사용 가능한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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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 스프레이형 최루·호신용 제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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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 전기충격기(테이저건), 전자무기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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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 인화성 물질 (라이터 기름, 휘발유, 페인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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