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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제1장 총칙3. 규정
3.1. 반입 금지 물품

1. 개요[편집]

항공보안법(航空保安法 / AVIATION SECURITY ACT)은 항공 안전에 관련한 법이다. 대한민국의 항공보안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볼 수 있다. 특별형법의 성격도 지닌다.

2. 제1장 총칙[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ㆍ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규정[편집]

3.1. 반입 금지 물품[편집]

아래와 같은 물품은 항공기 탑승 시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이다.
  • 무기류·폭발물·위험물
  • 총기류(권총, 장난감총 중 사실적으로 보이는 것 포함)
  • 탄약, 폭죽, 도화선, 신호탄
  • 사제폭발물, 화약류
  • T자봉, 야구방망이, 곤봉 등 무기로 사용 가능한 것
  • 스프레이형 최루·호신용 제품
  • 전기충격기(테이저건), 전자무기류
  • 인화성 물질 (라이터 기름, 휘발유, 페인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