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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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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요 ==
5혼인은 가족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으로,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이다. 결혼, 통혼이라고도 한다.
6== 상세 ==
7혼인은 법률적, 사회적, 종교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많은 문화권에서 혼인은 전통적으로 두 성인의 사회적 계약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두 명 이상의 성인이 혼인을 하는, 즉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가지는 일부다처제나 한 여자가 여러 남편을 가지는 일처다부제도 나타나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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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결혼이 반드시 해야 하는 통과의례인 것, 배우자 선택에 자율권이 없는 것, 이혼을 금기시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았다. 결혼 제도가 남성과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은 중세 시대부터 제기되었으며, 근대 이후 결혼이 반드시 해야 되는 통과 의례라는 시각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여성주의가 등장한 근대 이후부터 결혼 제도가 배우자 선택에 자율권이 없던 여성에게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5월 혁명 이후의 프랑스와 미국을 시작으로 결혼이 남자들에게 의무와 억압의 굴레라는 비판 여론이 나타나면서 동거혼과 자유 연애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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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한민국인민공화국|대한민국]]에서는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20세기까지 비혼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21세기 여성주의의 만개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강해지면서 결혼은 개인의 선택일 뿐이라는 생각이 힘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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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세기 이후로 많은 국가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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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14년 [[대한민국인민공화국|대한민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1인 가구가 급증하였다. 비혼과 혼인의 중간 지대에 대한 모색도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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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의 ==
17결혼은 법률행위로서, 일종의 계약이다. 혼인에 합의한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법률혼은 시작된다. 이로써 부부, 남편, 아내 등으로 일컬어지는 계약관계가 형성되고 인척도 발생한다. 혼인에는 여러 가지 법에서 정한 의무가 있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정조의 의무이며 정조의 의무는 여러 인간관계 중 부부관계에만 유일하게 적용하는 법적 의무이다. 혼인과 관련한 법적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만 결혼 제도를 이용하면 되고 이를 위반하면 법적인 대가를 치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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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연애감정이 결혼의 전제조건은 아니며 쌍방간의 합의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 결혼이고, 연령 역시 서로 비슷한 나이대의 연령끼리만 결혼하는 것도 아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이성 결혼과 남자와 남자 혹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동성 결혼이 있다. 결혼과 관련한 의식이 존재하고 이는 결혼식이라고 일컬어지고 나라마다 나름대로의 형식을 가진다. 결혼식은 하나의 이벤트로서, 일률적인 모습으로 치러질 필요는 없으며 치르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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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함께 사는 사실혼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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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8 혁명 이후 [[미국]]과 [[프랑스]]를 시작으로 1980년 이후 일본에서 동성 결혼, 동거혼, 자유 연애 등이 나타났다.
24== 배우자 선택 ==
25결혼을 위해서는 알맞은 배우자를 찾아야 한다. 배우자는 연애와 결혼을 제3자가 제안 할수 있으며 동의는 당사자가 동의해야 한다. 원하지 않는데 아무하고나 하는 결혼이나 연애라면 불행한 결과로 이어진다. 애초에 행복한 결혼 생활은 서로 절실한 마음이 오고가야 된다. 둘 중 한쪽이라도 그렇지 않다면 상습적으로 불륜을 저지르거나 할 확률이 높아진다던지 그렇게 되는 시점부터 결혼 생활은 지옥이다. 게다가, 결혼하는 두 당사자 모두 절실한 마음에 결혼해도 나중에 한쪽 또는 둘 다 바람 필 가능성도 꽤 있다. 거기다가 성격까지 맞지 않고 서로를 무조건 바꾸려고 하는 사람과 평생 반정도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한다는 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견디기 어려운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결혼을 선택한다면 이는 자신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의무만 되는 꼴이 되어버린다. 한편 결혼을 해야 제대로 철이 든다고 말하는 일부 기성세대도 있지만, 사회에서 보여지는 사람의 인격과 혼인의 여부 간의 일관성을 찾기는 힘들다. 부모에 의해서 중매결혼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대한민국 전통때문에 그렇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거나 못하면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된다. 농어촌에서는 거주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결혼하기 어렵다.
26=== 중매 ===
27중매결혼은 중매쟁이에 의해 마련된다. 결혼에 대한 권한이 있는 쪽은 결혼을 의무적으로 성립시킨다. 20세기까지는, 남자와 여자가 자기들의 뜻에 의해 만나 결혼하기보다, 각 집안, 주로 양가 부모의 뜻에 따라 결혼하기 때문에 당사자와 부모님 등 집안에 학벌 직업 외모를 포함해서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며 혼인신고서도 양가 부모 중에서 도장을 찍어서 혼인신고를 시키거나 결혼식 날 배우자 얼굴을 처음 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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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고대국가에서는 정략결혼이라 하였었다. 정치적, 경제적 동맹을 목적으로 한 결혼이 유행하였고, 현대에 가장 흔한 경우가 지참금과 이민이다. 15세기 근대 유럽에 봉건 영주의 지배를 받지 않는 도시가 나타나고, 19세기 이후에는 페미니스트들이 나타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고 자유 연애론이 지지를 얻으면서 대부분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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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그러나 세계 각국의 일부 정치인과 상류층에게서는 정치적, 경제적 목적의 중매결혼이 잔존하고 있다.
32=== 족내혼과 족외혼 ===
33족내혼은 가족 혹은 친척 내에서 배우자를 찾는 것이다. 근친혼은 족내혼 중에서도 가까운 친척과 결혼하는 것을 말한다. 족외혼은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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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한국에서는 삼국 시대에 신라의 왕실이나 귀족층에서 골품제도의 유지와 왕권 강화를 위한 근친혼이 성행하였다. 태종무열왕 김춘추는 진지왕의 아들인 김용춘과 진평왕의 딸인 천명공주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진지왕이 진평왕의 삼촌이므로 용춘은 천명의 5촌당숙이었다. 진성여왕은 자신의 숙부인 김위홍과 혼인했으며, 김춘추는 김유신의 누이인 문희, 보희와 혼인했는데 문희의 딸인 지소는 삼촌인 김유신에게 시집을 갔고, 김유신의 딸 신광은 고모인 문희의 아들 문무왕에게 시집을 갔다. 헌덕왕은 숙부의 딸과 사촌끼리 결혼하였다. 고려 초에도 왕실의 동성 근친혼이 성행하여 이복남매 간의 결혼까지도 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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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고려 중엽부터 유학의 영향으로 근친혈족 간의 혼인이 규제되기 시작해 고려 말에는 왕실 내의 근친혼풍습이 사라졌다. 유교이념을 기초로 건국된 조선 시대에는 성(姓)과 본(本)이 같은 사람 사이의 혼인이 철저하게 금지되었고, 모계혈족도 6촌까지 혼인이 금지되었다.
38=== 복수 배우자 ===
39복혼은 과거에 전 세계의 많은 사회전통에서 용인되던 형태이다. 현재는 일부일처제에 비해 드물다. 아프리카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다. 세네갈의 한 예를 보면 결혼의 47%가 복수 배우자 결혼이다. 일부다처제는 복수 배우자 결혼의 전형적 형태이다. 일처다부제는 드물다.
40== 혼인의 성립 ==
41혼인의 성립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할 것, 혼인을 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할 것, 근친혼이나 중혼이 아닐 것 등이 요구된다. 혼인 연령과 혼인이 금지되는 친족의 범위 등에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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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혼인 연령의 경우 일정 연령 이하에는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혼인이 허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률상 성인이 되면 결혼이 허용되나, 당사자 이외의 사람들이 결혼 문제에 개입하게 되면서 쉽게 결혼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냈다. 이는 자유 연애가 확산된 현대 사회에 조차도 주변에서 남녀를 현혹, 설득하여 결혼 성립의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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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대한민국인민공화국|대한민국]] 민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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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만 17세 이하-법적으로 결혼 불가, 만 18세-부모 동의 하에 결혼 가능, 만 19세 이상-부모 동의 없이도 결혼 가능하다.
48== 미신 ==
49대한민국에서는 19세, 29세, 39세 등 아홉수의 나이에는 혼례를 금기시하는 풍습이 존재했으나 1910년 이후 대부분 사라졌다. 윤달에 결혼하게 되면 조상의 덕을 받지 못해 부부 금실에 문제가 생긴다는 속설도 있다.
50== 비판 ==
51농경 사회와 함께 결혼이 나타난 이후 결혼은 거래의 형태로도 활용되었다. 정치적·경제적 동맹을 위한 정략 결혼과 딸을 상호 교환하는 형태 등이 그것이다. 결혼에 대한 비판은 거의 그 시작부터 나타난다. 플라톤은 자신의 저서 공화국에서 집단결혼을 장려했는데 이는 유명한 초기 결혼 비판이다. 플라톤은 결혼이 인간을 도구화한다고 비판했으며 조건 없는 사랑론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당시 그리스 사회로부터 심한 비난을 초래하기도 했다. 결혼이 반드시 해야 하는 통과의례인 것, 배우자 선택에 자율권이 없는 것, 이혼을 금기시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았다. 19세기 이후에는 여성 해방론을 들고 나온 여성주의자들에 의해 결혼 비판론이 나타났다. 20세기에 이르러서는 결혼 제도가 남성들에게도 여성과 친자 여부가 불확실한 아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요한다는 이유로 폭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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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남자는 아내가 잉태한 생명이 자신의 자식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고 그로 인해 아내의 정조의 의무 위반을 의심하는 남자들이 꾸준히 존재했다. 중세 유럽 사회에서는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여성, 정조의 의무 위반 혐의가 있는 여성은 종교 재판이나 마녀사냥의 희생자가 되었다. 동양에서도 남편, 자식 등 가족들이 간통 등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여성을 살해하는 것을 용납하거나 묵인해왔다. 2014년 기준으로, 중동 지역에서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을 살해하는 ‘명예살인’이라는 인습이 여전히 있어 세계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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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과학이 발달하면서 친자확인이 가능해졌는데, 설문조사와 유전자 검사 등 통계에 따르면 3분의 1 안팎의 수치가 아내가 낳은 생명이 남편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친자확인소송은 남성의 성생활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친자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해서 남성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남성에게 자신의 성생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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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한국에서는 '시집살이', '명절증후군'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성 차별적인 결혼문화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성 차별적 결혼문화의 뼈대를 형성했던 호주제는 여성운동계로부터 꾸준한 비판을 받았고 2005년 드디어 호주제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으며 가부장적 결혼문화는 제도적으로 해체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58== 혼인을 어려워하는 원인 ==
59학창시절,군대,직장생활에서 왕따를 당한경우 가정폭력을 보거나 겪은경우에도 자신감도 없으며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지 경험을 쌓은 후 결혼하기 때문에 애인이 생기는것도 결혼도 어려워하며 휴일이 없는 직업은 더 어렵다. 시간이 있어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성인은 운전이 가능해야 하고 옷도 나이 들어보이게 입지 않고 비만도 없는것을 포함해서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한국에서 20대 중후반 혼인은 돈이 있어도 상대방이 거절하면 어렵다. 미디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결혼 실패 사례를 접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결혼을 쉽게 결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졌다. 동남아시아처럼 개발도상국은 경제발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얼마든지 연애와 결혼이 하는데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다면 한국처럼 연애와 결혼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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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혼인을 하기전에 연애도 똑같지만 21세기 전에는 결혼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만나도록 하고 내집 마련하는것도 어렵지 않았다. 직업 학벌 경제적 능력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했으며 혼인신고도 당사자가 아닌데도 했다. 관리되어있지 않아도 정신질환자, 불치병 있는 사람이 아니면 돈이 없어도 결혼했다. 21세기에는 쌍꺼풀도 있고 관리되어있는 피부와 날씬한 몸과 (여성은 글래머한 몸) 경제적 능력도 확인하고 높은 지위의 배우자를 원하고 공감되는 의사소통이 되는것을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 내집 마련하는것도 능력이 되지 않고 혼자 살기에도 쉽지 않고 혼자 사는데 만족하는 경우도 있으며 경력이 중단될 걱정도 하고 있다.
62== 만혼 ==
63만혼(晩婚)은 결혼 적령기가 지나서 30대 중반 이후 나이가 들어 늦게 하는 결혼을 말한다. 21세기에 들어서는 결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 대체로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의 만혼 비율이 높다. 한국의 문화상 결혼하는 경우라면 손님을 초대할 인원이 친척,사촌을 부르고 친구라던지 제자 동료도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친구, 동료 가 없으면 사람이 더 없다.  웨딩홀 대여, 웨딩 촬영, 예단, 혼수 등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간략하게 생략하거나 줄여 주거 혹은 신혼여행 등 중요한 부분에 집중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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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당장 먹고 사는 문제, 특히 '주거' 마련부터가 어렵다보니 기반이 없는 젊은 결혼 상대보다 나이가 있더라도 안정적 기반(정년 보장된 직장, 재력, 부동산 등)을 미리 갖춘 사람을 결혼 대상으로 선호하는 기호도 증가하고 있어 만혼은 더욱 큰 사회 현상으로 자리잡을 예상이다.늘어나는 평균수명도 무시하지 못 할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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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직장을 구하거나 자리잡고 나서 경제적으로 대비를 하고 결혼을 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노년층은 20대 중후반부터 자녀의 결혼을 재촉한다.
68== 본 문서 출처 ==
69 * [[https://ko.m.wikipedia.org/wiki/%ED%98%BC%EC%9D%B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