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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대한민국의 방화 사건]] [[분류:대한민국의 붕괴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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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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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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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홍제동 방화 사건은 2001년 3월 4일 새벽 3시 47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1동의 다세대주택에서 방화로 인해 발생한 [[화재]] [[사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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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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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연립건물 화재·붕괴 사고로 소방관 6명이 순직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불을 낸 범인은 구해달라고 요청한 집주인의 아들이었는데 방화범은 당시 사고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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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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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화재가 난 연립건물은 골목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불법주차·점용으로 인해 당시 소방차량이 이면도로에 진입하기 힘든 구조였으며 소방관들은 집주인의 아들인 최모씨가 화재 건물에서 탈출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화재현장에 진입했다가 4시 12분 건물이 붕괴되어 매몰되었으나 건물주 등 8명은 이미 화재 직후 모두 탈출한 상황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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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방화범 범행 동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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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집주인의 아들인 최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화재 발생 1시간 전인 새벽 2시반 무렵 술에 만취한 채 귀가하며 자신을 야단치던 어머니 선모씨와의 다툼 끝에 어머니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이에 어머니 선씨가 위층으로 피신하자 화가 풀리지 않았던 최씨는 방 안에 있던 생활정보지에 불을 붙였다고 자백했으며 불길이 크게 번지기 시작하자 식겁한 최씨는 외삼촌 집으로 달아났다가 사건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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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그 후 최씨의 자백을 받아낸 경찰은 최씨를 방화와 존속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후 최씨는 현주건물 방화 및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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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그리고 재판 결과 최씨는 1989년 무렵부터 정신질환으로 3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전적으로 인해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2006년 출소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후의 정확한 근황은 알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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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전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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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03시 47분 화재신고 최초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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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03시 59분 현장 도착 및 소방 차량 진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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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04시 10분 1차 구조 완료 (주민 1명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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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04시 17분 2차 구조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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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 04시 27분 건물 붕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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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 인명피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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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현장에 진입하였던 서울은평소방서 소속 소방관 9명이 매몰되어 6명의 순직자와 3명의 부상자를 낳았고 2001년 3월 6일 서울시청에서 영결식이 거행된 이후 순직자 6명 전원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서울소방학교에 순직자들에 대한 충혼탑이 세워진 뒤 순직자 6명이 과거에 근무했던 은평소방서에는 동판을 세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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