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6 vs 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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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건물 화재·붕괴 사고로 소방관 6명이 순직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불을 낸 범인은 구해달라고 요청한 집주인의 아들이었는데 방화범은 당시 사고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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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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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난 연립건물은 골목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불법주차·점용으로 인해 당시 소방차량이 이면도로에 진입하기 힘든 구조였으며 소방관들은 집주인의 아들인 최모씨가 화재 건물에서 탈출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화재현장에 진입했다가 4시 12분 건물이 붕괴되어 매몰되었으나 건물주 등 8명은 이미 화재 직후 모두 탈출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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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범 범행 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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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아들인 최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화재 발생 1시간 전인 새벽 2시반 무렵 술에 만취한 채 귀가하며 자신을 야단치던 어머니 선모씨와의 다툼 끝에 어머니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이에 어머니 선씨가 위층으로 피신하자 화가 풀리지 않았던 최씨는 방 안에 있던 생활정보지에 불을 붙였다고 자백했으며 불길이 크게 번지기 시작하자 식겁한 최씨는 외삼촌 집으로 달아났다가 사건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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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최씨의 자백을 받아낸 경찰은 최씨를 방화와 존속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후 최씨는 현주건물 방화 및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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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판 결과 최씨는 1989년 무렵부터 정신질환으로 3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전적으로 인해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2006년 출소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후의 정확한 근황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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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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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시 47분 화재신고 최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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