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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대한민국의 추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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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width=500><tablebgcolor=#fff,#1c1d1f><bgcolor=#000><colcolor=#fff> {{{+2 '''화성 함백산추모공원'''}}}[br]'''Gyeyang Centrevil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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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nopad>[[화성 함백산추모공원|[[파일: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로고.jpg|width=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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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bgcolor=#000> {{{-2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로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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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width=20%><colbgcolor=#000>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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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bgcolor=#000> '''용도''' ||추모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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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공사기간''' ||2018년 ~ 202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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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완공일''' ||2021년 {{{-2 ([age(2021-01-01)]주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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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2><bgcolor=#000> '''면적''' ||136,019㎡ {{{-2 (대지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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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6,959㎡ {{{-2 (연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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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운영''' ||화성도시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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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위치'''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서해로 2448-32[br]화성 함백산추모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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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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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clearf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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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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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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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width=20%><colbgcolor=#000> '''화장시설''' ||화장로 13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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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bgcolor=#000> '''장례식장''' ||장례식장 8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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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봉안시설''' ||27,810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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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자연장지''' ||18,769기[* 수목장 : 7,446기, 잔디장 : 11,323기, 특화묘역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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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이용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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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 달빛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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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7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를 대상 ※ 관내 7개시 :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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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4><color=#fff><bgcolor=#000><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gray> '''달빛쉼터(장례식장) 이용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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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bgcolor=#000><rowcolor=#fff><width=15.3%> '''구분''' ||<bgcolor=#000><width=22.3%> '''관내 사용료''' ||<bgcolor=#000><width=22.3%> '''관외 사용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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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 빈소(1일) || 150,000원 || 3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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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 안치실(1일) || 45,000원 || 6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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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 영결식(1h) || 45,000원 || 6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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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 염습실(1회) || 100,000원 || 15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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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 해가빛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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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해가빛쉼터(화장시설) 관내 자격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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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7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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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 사산일 기준 모(母) 또는 부(父)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7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죽은 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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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 개장신고일 기준 7개 시에 위치한 분묘 또는 7개 시에서 관리하는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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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으로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7개 시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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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 사망자의 최초 발견 장소가 7개 시 지역인 무연고 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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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7개 시 지역 간의 전입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하여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관내 자격으로 한다. “7개 시” 란 화성시ㆍ부천시ㆍ안산시ㆍ안양시ㆍ시흥시ㆍ광명시ㆍ군포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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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이용료 납부는 안내/접수실에서 가능하며, 투명성을 위해 현금결제를 지양하고,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를 권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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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수표 사용 불가하며, 결제는 카드, 현금, 계좌이체 한 가지만 선택하여 결제해야 한다.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단, 카드 할부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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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 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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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화장 시설 이용 비용은 보통 16만 원 수준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장례 + 봉안 등을 모두 포함하면 최대 100만 원대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정보가 있다. 안치기간 기본은 15년이고, 1회 연장 가능 →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다. 안치단 내부 사진 액자는 무료로 1개를 제공해주고, 기타 물품 반입 금지 등 규칙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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