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1 vs r12 | ||
|---|---|---|
| ... | ... | |
| 29 | 29 | || 영결식(1h) || 45,000원 || 60,000원 || |
| 30 | 30 | || 염습실(1회) || 100,000원 || 150,000원 || |
| 31 | 31 | === 해가빛쉼터 === |
| 32 | 해가빛쉼터(화장시설 | |
| 32 | 해가빛쉼터(화장시설) 관내 자격은 다음과 같다. | |
| 33 | 33 | |
| 34 | 34 |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7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
| 35 | 35 | |
| ... | ... | |
| 40 | 40 | *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으로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7개 시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
| 41 | 41 | |
| 42 | 42 | * 사망자의 최초 발견 장소가 7개 시 지역인 무연고 사망자. |
| 43 | ||
| 44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7개 시 지역 간의 전입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하여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관내 자격으로 한다. “7개 시” 란 화성시ㆍ부천시ㆍ안산시ㆍ안양시ㆍ시흥시ㆍ광명시ㆍ군포시를 말한다. | |
| 45 | ||
| 46 | 이용료 납부는 안내/접수실에서 가능하며, 투명성을 위해 현금결제를 지양하고,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를 권장하고 있다. | |
| 47 | (수표 사용 불가하며, 결제는 카드, 현금, 계좌이체 한 가지만 선택하여 결제해야 한다.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단, 카드 할부는 가능)) | |
| 43 | 48 | == 비용 == |
| 44 | 49 | 화장 시설 이용 비용은 보통 16만 원 수준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장례 + 봉안 등을 모두 포함하면 최대 100만 원대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정보가 있다. 안치기간 기본은 15년이고, 1회 연장 가능 →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다. 안치단 내부 사진 액자는 무료로 1개를 제공해주고, 기타 물품 반입 금지 등 규칙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