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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현이 가족은 현재 KG모빌리티를 상대로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한 뒤 내년 2월쯤 1심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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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현이 부친 이상훈씨는 10월 30일 “어머니가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벗고, 편하게 사셨으면 한다. 제조사와의 민사소송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우고,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05/0001735079?ntype=RANKING&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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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제조사 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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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인 티볼리 제조사 KG 모빌리티(KGM)가 유가족(원고) 측의 재연시험 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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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을 원고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법원에서 상세히 소명해왔지만 원고 측의 재연시험 결과 발표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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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은 유가족 측의 감정 신청에 의해 지난 4월 19일 실시된 재연시험이 사고 당시 조건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연시험은 유가족 측이 제시한 조건으로 실시된 것으로 ▲가속 상황(모든 주행구간에서 100% 가속페달)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오르막과 평지) 등 제반 조건이 국과수의 분석 결과 및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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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은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결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재연시험을 진행했다. AEB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1차로 모닝 차량을 추돌할 사고 당시 차량이 정지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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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KGM은 "원고들은 사고차량이 다른 차량 추돌 전 전방 추돌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차량 결함이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은 이미 이 사건 소송에서 입증된 부분"이라며 "AEB는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추돌할 당시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았기 때문에 미리 설계된 AEB 작동 해제 조건에 따라 작동하지 않은 채 경고음만 울렸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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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B는 전방의 사람, 차량과의 추돌 위험이 있을 때 일정 속도(시속 8~60㎞)에서 자동으로 차량을 제동해 추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하지만 차량이 60km/h를 초과하거나 액셀 페달을 60% 이상 밟는 경우 등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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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은 국과수에서도 다른 차량을 추돌하기 전 변속 레버가 'N(중립)'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깊게 밟고 이후 'D(드라이브)' 상태로 전환한 것이라는 취지로 조사되었는데, 이처럼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다는 것은 AEB 작동 해제 조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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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KGM은 원고가 앞서 4월 19일 진행한 주행 시험에 대해서도 가속 상황(모든 주행구간에서 100% 가속페달),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오르막과 평지) 등 제반 조건이 국과수의 분석 결과 및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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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은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고, KGM 역시 진행되고 있는 재판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https://m.metroseoul.co.kr/article/2024061050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