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실제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강릉 티볼리 에어 급발진 의심 사고
파일:강릉 티볼리 에어 급발진 의심 사고 사진.jpg
▲ 당시 사고 났던 차량의 모습
발생일
2022년 12월 6일
발생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홍제동
유형
피의자
A씨 (여성 / 71세)
인명
피해
사망
1명 (이도현 군 / 12세)
A씨
(피의자)
혐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재판
최종
형량
1. 개요2. 상세3. 수사
3.1. 2023년 10월 17일3.2. 2023년 12월 22일3.3. 2024년 10월 30일
4. 차량 제조사 측

1. 개요[편집]

강릉 티볼리 에어 급발진 의심 사고는 피의자 A씨가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피해자 이도현 군을 태우고 티볼리 승용차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당시 12세였던 이도현군이 사망한 사건이다.

2. 상세[편집]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70대 여성 A씨가 손자 이도현 군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가 몰던 차량은 이후 600m 가량을 더 주행해 수로에 추락했으며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이도현 군이 숨졌다.

이후 도현이 가족은 차량의 급발진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며 제조사 측을 상대로 약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 수사[편집]

3.1. 2023년 10월 17일[편집]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할머니에 대해 일단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본 사건을 분석했는데, 이 기관에서 블랙박스에 녹음된 소리를 정밀 분석한 결과 사고 직전 기어를 조작하는 소리가 나지 않았으며, 엔진음 역시 평상시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와 달랐다는 점, 국과수의 조사 결과가 실제 엔진을 작동시켜 검사를 한 것이 아니기에 운전자 과실 근거로 쓰기 부족하다는 점을 반영해 불송치로 결정했다.

3.2. 2023년 12월 22일[편집]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사고 차량 운전자의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경찰 측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무시한 채 내린 무혐의 결정에 대해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3.3. 2024년 10월 30일[편집]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수사기관의 재수사에서도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강릉경찰서는 최근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에 따라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송치요구 불요는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검찰에 보낼 경우,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다.

할머니 A씨(71)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A씨는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도현군을 태우고 티볼리 승용차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당시 12세였던 이도현군을 잃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2023년 10월 A씨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도현이 가족 측과 KG모빌리티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경찰은 9개월간의 재수사 끝에 앞선 수사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도현이 가족은 현재 KG모빌리티를 상대로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한 뒤 내년 2월쯤 1심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도현이 부친 이상훈씨는 10월 30일 “어머니가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벗고, 편하게 사셨으면 한다. 제조사와의 민사소송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우고,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 차량 제조사 측[편집]

사고 차량인 티볼리 제조사 KG 모빌리티(KGM)가 유가족(원고) 측의 재연시험 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KGM은 2024년 6월 10일 입장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을 원고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법원에서 상세히 소명해왔지만 원고 측의 재연시험 결과 발표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KGM은 유가족 측의 감정 신청에 의해 2024년 4월 19일 실시된 재연시험이 사고 당시 조건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연시험은 유가족 측이 제시한 조건으로 실시된 것으로 ▲가속 상황(모든 주행구간에서 100% 가속페달)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오르막과 평지) 등 제반 조건이 국과수의 분석 결과 및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결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재연시험을 진행했다. AEB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1차로 모닝 차량을 추돌할 사고 당시 차량이 정지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이에 KGM은 "원고들은 사고차량이 다른 차량 추돌 전 전방 추돌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차량 결함이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은 이미 이 사건 소송에서 입증된 부분"이라며 "AEB는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추돌할 당시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았기 때문에 미리 설계된 AEB 작동 해제 조건에 따라 작동하지 않은 채 경고음만 울렸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AEB는 전방의 사람, 차량과의 추돌 위험이 있을 때 일정 속도(시속 8~60㎞)에서 자동으로 차량을 제동해 추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하지만 차량이 60km/h를 초과하거나 액셀 페달을 60% 이상 밟는 경우 등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KGM은 국과수에서도 다른 차량을 추돌하기 전 변속 레버가 'N(중립)'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깊게 밟고 이후 'D(드라이브)' 상태로 전환한 것이라는 취지로 조사되었는데, 이처럼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다는 것은 AEB 작동 해제 조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KGM은 원고가 앞서 4월 19일 진행한 주행 시험에 대해서도 가속 상황(모든 주행구간에서 100% 가속페달),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오르막과 평지) 등 제반 조건이 국과수의 분석 결과 및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KGM은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고, KGM 역시 진행되고 있는 재판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